국토교통부는 오는 16일부터 한 달간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자동차의 불법 튜닝, 안전기준 위반 등을 집중 단속한다.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생활 불편을 초래하는 등화장치 및 소음기 등 불법 튜닝과 무등록(미신고), 번호판 미부착, 무단 방치 등을 단속한다.

화물자동차의 속도제한장치 무단 해제, 판스프링 불법 부착 및 후부 반사지 불량 등 안전기준 위반도 단속하기로 했다.

앞서 국토부는 올 상반기에 불법 자동차 총 17만6000대를 적발했다. 번호판 영치(7만1930건), 과태료부과(1만2840건), 고발 조치(2682건) 등 처분을 완료했다.

지난해 상반기(14만2000대 적발)에 비해 적발건수는 23.94% 늘어났다. 불법 이륜자동차(21.9%), 불법 튜닝(20.7%), 안전기준 위반(12.5%) 순으로 늘었다. 불법 자동차를 일반인이 간편 신고할 수 있는 “안전신문고 앱” 플랫폼이 올 4월 개통되면서 신고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임월시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교통 환경을 만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며, 아울러 불법 자동차에 대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불법 자동차 신고 시 위반 일시, 장소, 관련 증거(사진, 동영상) 등 명확한 제보가 필요하므로 처벌 근거가 분명한 안전신문고 이용을 권장하고 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