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뉴스타파 인용 라디오 시사프로들도 연이어 징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가 지난해 대선 직전 방송된 뉴스타파 김만배 녹취록 왜곡 편집 보도를 인용해 보도한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들에 대해서도 징계하기로 했다.

방송소위는 12일 회의에서 뉴스타파를 인용해 보도한 KBS 1AM '주진우 라이브' 지난해 3월 7·8일 방송에 대해 '권고'를, '최경영의 최강시사' 지난해 3월 7·8일 방송에 대해 '경고'를 의결했다.

JTBC의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수사 무마 의혹 보도를 그대로 인용 보도했다고 지적된 TBS FM '신장식의 신장개업' 지난해 2월 22일 방송에 대해서는 '주의'를 결정했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적용돼 중징계로 인식된다.

방송소위에서 법정제재 이상 결정이 나면 전체회의에서 논의해 확정한다.

이날 뉴스타파 인용보도 관련 의결에는 여권 추천 인사인 류희림 위원장과 황성욱 상임위원, 허연회 위원만 참여하고 야권 김유진·옥시찬 위원은 중도 퇴장해 불참했다.

류 위원장은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들의 진행자가 주관적 의견을 이야기한 부분이 아쉽지만 여야 관계자가 균형있게 의견을 제시한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반면, 옥 위원은 "녹취 중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거짓인지 밝혀진 게 없는데도 가짜뉴스 낙인을 찍어서 표적 심의하는 건 언론탄압"이라고 말하고 퇴장했다.

한편, 방심위 방송소위는 대통령실의 MBC 취재진 대통령 전용기 탑승 배제 관련 보도에서, 이해당사자이면서 자사에 유리한 내용만 방송했다는 민원이 제기된 MBC TV 'MBC 뉴스데스크' 지난해 11월 10일 방송에 대해서는 '주의'를 결정했다.

진행자가 "박정희 전 대통령이 비석에 '민족정기'를 쓸 때 정신 정(精)자를 써야 하는데 바를 정(正)자를 써 오타가 났다"고 했으나 둘 다 사용할 수 있어 방송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지적된 KBS 1AM '주진우 라이브' 지난해 10월 26일 방송에는 '권고'를 의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