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물관리위원회·환경부 장관 상대로 취소 소송 제기
"금강·영산강 보 존치결정은 졸속행정" 환경단체 제소
환경단체가 국가물관리위원회와 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 취소 소송을 냈다.

보철거를위한금강영산강시민행동과 한국환경회의 등 환경단체는 11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적 합의로 결정된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취소하고 법을 무시한 채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한 환경부와 국가물관리위원회를 규탄하며 이에 취소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은 2021년 문재인 전 정부에서 국가물관리위원회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 반영됐지만, 최근 4대강 보 존치를 결정하는 내용으로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이 변경됐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물관리기본법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수립하는 물 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10년마다 수립한다.

이번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 절차는 전 정부의 금강·영산강 보 해체·상시 개방 결정이 무리하게 내려졌다는 감사원의 지난 7월 감사 결과에 따라 환경부에서 4대강 보 존치 결정을 반영하고자 실시됐다.

환경단체는 환경부와 국가물관리위원회가 보 처리방안 취소를 심의·의결하는 과정,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모두 위법성이 다분하다고 봤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의 환경부와 2기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이 수립된 2021년 이후 약 2년 만에 계획을 변경했다"면서 "국가의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데 전문가와 연구기관의 충분한 검증 절차 없이 서면 심의만으로 확정한 졸속행정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감사원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분석 결과를 기초로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마련하라는 '보완' 처분을 내렸지만, 이들은 4대강 사업을 옹호하고 보 처리방안을 무위로 돌리려는 목적으로 단 15일 만에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취소를 의결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