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기회에 자동차 싹 고치세요"


# 정비업체 운영자 A씨는 정비견적서를 실제 수리내역보다 과다하게 작성한 후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A씨는 일부 부품에 대해 도색작업만 진행했으나 견적서에는 다수의 순정부품을 교환한 것처럼 부풀려 기재하는 방법으로 보험금 474만 원을 편취했다.

# 자동차정비업체 대표 B씨는 소속직원 C씨와 정비명세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후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교통사고로 입고된 차량을 중고품으로 수리했는데도 정품을 사용한 것처럼 보험금 청구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해 총 3회에 걸쳐 보험금 4,931만 원을 편취했다.



금융감독원은 자동차 정비업체가 보험사에 보험금을 허위·과장청구해 보험사기로 처벌받는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11일 발령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소비자는 자동차 수리를 위해 정비업체에서 정비 견적서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하게 된다. 보험사에서 견적서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수리가 진행되고, 수리가 완료되면 보험사에서 정비업체에 수리비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소비자가 정비견적서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만큼 정비업체에서 자동차 수리비를 허위·과장청구하는 보험사기가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실제 금감원에 따르면 정비업체 수리비 관련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2020년 149억 원에서 2021년 85억 원, 2022년 다시 136억 원으로 증가했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금 허위·과다청구가 빈발하는 자동차 정비업체에 대한 보험사기 조사를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가 정비업체 이용 시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자동차 정비 시 유의사항과 보험사기 의심 시 제보방법 등을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동차 정비업체와 공모해 허위 또는 과장 청구하거나 실제 수리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정비명세서 등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보험사기자로 연루돼 부당하게 편취한 보험금을 반환하고,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슬기기자 jsk9831@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