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제 "방심위 제재보다 불법 광고 효용이 더 큰 탓…조치 필요"

일부 방송채널들이 규정을 무시하고 불법 광고와 홍보를 일삼는 것으로 드러났다.

제재로 인한 타격보다 광고 이익이 더 크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하영제 의원(무소속)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TV 채널이 저녁 10시 이전에 주류광고를 내보내 주의·경고를 받은 사례는 최근 3년간 12건에 이른다.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에 따라 TV의 경우 오전 7시∼저녁 10시 사이에는 주류광고가 금지된다.

하지만 SPOTV와 유료 채널인 SPOTV ON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세 차례나 저녁 10시 이전에 주류 광고를 내보내 두 차례 경고와 한 차례 주의를 받았다.

해당 광고들은 손흥민의 소속팀인 토트넘의 잉글랜드 프로축구(EPL) 경기 중계와 프리뷰, 프로야구 롯데-LG 경기 중계 도중 송출됐다.

따라서 광고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일부러 규정을 어기고 시청자가 많은 경기 시간대에 주류광고를 송출한 게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하 의원은 지적했다.

의료행위 불법 홍보로 방심위 최고 수위 징계인 과징금을 받는 경우도 많았다.

방심위 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 18건의 과징금 조치 중 16건이 의료 행위에 관한 규정 위반으로 나타났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방송 중 실시간 의학 상담을 제외하고는 시청자를 출연 의료인과 직·간접적으로 연결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그러나 다수의 군소 채널이 프로그램에 출연한 의료인 소속 병원으로 연결되는 전화번호 등을 화면 하단에 기재해 1천만∼2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GMTV의 경우 지난해 2월 방송된 프로그램과 9월 방송된 다른 프로그램으로 각각 1천만원, 2천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연달아 받았다.

이러한 위법 광고가 반복되는 것은 방심위가 가진 처벌 수단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방심위의 법정 제재는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 등으로 재허가·재승인 심사 때 감점 사유로 작용해 중징계로 인식되지만, 실제 탈락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역대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심사에서 탈락한 것은 지난 2004년 iTV 경인방송이 유일하며, 이마저도 불법 광고와는 무관한 사유로 알려졌다.

최근 3년간 재허가·재승인 심사 대상에 오른 방송사 중 법정 제재로 감점받았던 경우는 13건에 그쳤다.

하 의원은 "방심위의 제재보다 불법 광고의 송출 효용성이 더 크기 때문에 방송사들 위법적 행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라며 "소비자가 현혹되지 않도록 주무 부처의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과징금은 푼돈?'…불법 술 광고·병원 홍보 일삼는 방송사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