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 이인무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장,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 우리금융그룹 제공
왼쪽부터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 이인무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장,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 우리금융그룹 제공
우리금융지주와 예금보험공사는 예보가 보유하고 있는 우리금융의 잔여 지분 약 936만주(지분율 약 1.2%)를 우리금융이 매입하는 내용의 '주식양수도에 관한 기본 협약'을 5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주식양수도에 관한 협약서 체결식엔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과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 이인무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번 협약을 통해 우리금융은 향후 예보가 보유한 잔여지분을 자사주로 매입할 예정이다. 매입 시기 등 구체적 사항은 공적자금관리위원회와 우리금융 이사회 각각의 의결을 거쳐 양사가 내년 말까지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하면서 확정될 예정이다.

만약 내년 말까지 주식양수도 계약이 체결되지 못할 경우 신의성실 원칙에 기반해 양사가 합의해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예보는 잔여지분 매각을 차질없이 이행해 25년에 걸친 우리금융 민영화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우리금융은 자사주 매입을 통해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