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태·서해 유권해석 의혹 진상 조사…"감사 방해하고 중립책무 어겨 품위 손상"
전현희 "감사원 재심 결정은 직권남용…표적 감찰에 위법 행위"
감사원 '전현희 감사' 직권재심의…"조은석 주심 배제하고 수사해야"
감사원이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감사 논란과 관련해 전 전 위원장 근태 의혹 등 핵심 사항을 다시 심의하기로 했다.

해당 감사 주심인 조은석 주심위원이 제기했던 절차 위반 주장 등은 모두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고, 조 주심위원을 수사 요청하는 동시에 주심위원에서 배제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감사원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6월부터 내부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진행해 온 전 전 위원장 감사 진상 조사 결과 보고서를 전날 법사위에 제출했다.

감사원은 보고서에서 전 전 위원장 감사를 진행한 특별 조사국 제5과에 "직권 재심의를 검토하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조은석 위원에 대해서는 경고와 수사 요청을 하고, 의혹 해소시까지 주심위원을 맡지 못하게 하는 지정 배제를 최재원 감사원장에게 건의했다.

감사원은 국회 제출 보고서에 전 전 위원장과 조 위원이 주장한 감사 위법성과 절차 하자 등을 반박하고, 조 위원이 감사를 방해했다는 내용을 중점적으로 제시했다.

감사원은 전 전 위원장 근태 관련 의혹(근무시간 미준수)과 관련해 "기관장도 (공무원) 복무규정 적용 대상이고 출장시 특별한 공무 일정이 없으면 근무 시간을 준수해야 한다"고 인사혁신처로부터 회신받았다고 밝혔다.

애초 감사위원회는 기관장은 출퇴근 개념이 따로 정립돼 있지 않고 출장은 출근 시간을 정할 수 없다는 등의 사유로 감사 결과 보고서에 근태와 관련한 조치 내용을 따로 명시하지 않았었다.

그러나 TF가 진상 조사 과정에서 인사혁신처에 관련 내용을 질의했고, '기관장도 복무규정 적용 대상'이라는 회신을 바탕으로 근태 의혹 감사 내용을 재심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감사원의 설명이다.

감사원은 또 다른 핵심 쟁점인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유권해석 건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에서 명확한 논의가 없었고, 최종 보고서에서 관련 내용을 삭제하겠다는 의결은 없었다고 확인해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애초 감사보고서 초안에는 전 전 위원장이 권익위의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유권해석에 관여 해놓고도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온 것을 지적하는 중요 내용이 담겨 있었으나 최종 보고서에는 이 내용이 들어있지 않았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진상조사를 한 결과, 감사위원회가 해당 내용을 최종 보고서로 빼기로 명확히 논의하거나 합의 의결하지 않았음에도 조 주심위원이 감사위원 간담회를 주도해 수정된 최종 보고서가 나가도록 사무처에 요구했다고 감사원은 파악했다.

감사원은 "주심위원의 지시가 감사위원회 의결 범위를 벗어나고 사실관계도 달라 사무처가 원장에게 보고하고 시행문 작성을 중단하는 일도 있었다"고 전했다.

감사원 '전현희 감사' 직권재심의…"조은석 주심 배제하고 수사해야"
감사원은 조은석 주심위원에 대해서는 감사위원으로서 중립 책무를 위배하고, 감사를 절차적·내용상으로 모두 방해했다고 봤다.

감사원은 "주심위원은 사무처 등이 참석하지 않은 감사위원 간담회에서 전원 합의되지 않은 개인적 의견까지 합의사항이라며 사무처를 기망해 정당한 시행문 작성·수정을 방해했다"며 "진상조사 TF의 조사 요구에도 불응하고 일방적 주장과 음해를 지속하며 감사원의 신뢰도와 공직기강 등에 심대한 피해를 유발했다"고 했다.

이어 "주심위원은 감사위원, 특히 주심에게 요구되는 공정성·중립성을 해하는 실체적·절차적 위법·부당 행위를 지속하며 감사위원 품위를 중대하게 손상했다"며 직권남용 등 범죄 혐의에 대해 수사 요청을 하고 주심위원 지정 배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검사 출신인 조 위원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1월 임명됐다.

전 전 위원장은 감사원의 진상 조사 결과에 대해 "표적 감찰이자 위법"이라며 정면 반발했다.

전 전 위원장은 연합뉴스에 "직권 재심의를 검토하는 것 자체가 직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본다"며 "근태 의혹은 자체가 사실과 다르며, 인사혁신처의 복무 규정 준수 대상 회신을 근거로 삼는다면 대통령 이하 모든 기관장이 똑같이 적용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 전 위원장은 "최재해 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 등은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범죄 혐의자인데 자신들의 범죄 행위를 덮으려고 감사원 주심위원을 감찰하는 것은 직권남용"이라며 "추가적으로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모해증거 인멸 또는 위조, 감사원법 위반, 무고·명예훼손죄 성립 소지도 있다"고 주장했다.

감사원 '전현희 감사' 직권재심의…"조은석 주심 배제하고 수사해야"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