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난데"…5년간 피해액만 2조원 육박
보이스피싱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면서, 이로 인한 피해액만 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대전 중구)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2023년 상반기) 보이스피싱 피해자수는 14만8,760명, 피해건수 23만7,859건으로 피해금액만 1조7,499억원으로 확인됐다.

보이스피싱 유형별 피해 현황을 살펴보면 △대출빙자 피해건수 9만1,864명, 피해건수 13만2,699건, 피해금액 1조 240억원이었고 △기관사칭 피해자수는 1만2,655명, 2만51건, 피해액 4,090억원 △지인사칭 피해자수 4만4,241건, 피해건수 8만5,115건, 피해액 3,169억원으로 파악됐다.

이중 메신저피싱을 통한 피해건수는 총 8만5,115건, 피해액은 3,168건이었다. 메신저 종류별로 살펴보면 △카카오톡 피해건수 2만3,680건, 피해금액 755억원이며 △네이트온 피해건수 713건, 53억원 △페이스북 피해건수 474건, 6억5천만원 △텔레그램 피해건수 25건, 3억원 등이었다.

메신저 종류가 확인된 피해는 전체 2만4,892건 중 카카오톡이 2만3,680건으로 95%, 피해금액은 837억5천만원 중 775억원으로 95%를 차지해 카카오톡을 통한 피해건수와 피해금액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반면 시중은행과 인터넷은행에 접수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상 보이스피싱 피해 환급금은 2018년 709억원에서 2022년 256억원으로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피해구제 신청이 있는 경우 채권소멸 절차를 거쳐 지급정지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을 환급해 주는데, 피해를 인지하고 구제신청을 통해 계좌가 지급정지되기 전 이미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돈을 인출하거나 타 계좌로 이체해 구제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

황운하 의원은 "보이스피싱 피해 인지 후 피해구제신청을 통한 계좌 지급정지 전에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돈을 인출 하거나 타 계좌로 이체하는 경우 피해배상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은행에서 적극적으로 이상거래를 발견해 금융소비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권 뿐만아니라 가상자산 거래소에도 피해예방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고, 범죄에 이용되는 플랫폼 회사도 적극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장슬기기자 jsk9831@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