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2021년 기록적 홍수에 보험 의무화 움직임
"자연재해 취약지, 풍수해보험 의무가입 검토 필요"
자연재해에 취약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중심으로 풍수해 보험 의무 가입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일 한국행정연구원에 따르면 연구원은 최근 수해 예방에 관한 보고서에서 한국의 풍수해 보험 가입률이 저조하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간 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이다.

보험 가입자가 저렴한 보험료로 각종 풍수해 피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보험료의 70% 이상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한다.

하지만 인지도가 낮고 다른 정책보험보다 보상범위가 협소해 가입률이 저조한 실정이라고 한국행정연구원은 지적했다.

한국의 주택 풍수해보험 가입률은 30% 수준에 불과하다.

연구원은 유럽에서 가장 홍수 피해가 컸던 독일을 사례로 제시했다.

"자연재해 취약지, 풍수해보험 의무가입 검토 필요"
독일은 2003년 폭우로 엘베강 둑이 무너져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이후 풍수해보험 의무화를 시도했지만, 기본권 침해에 대한 반발 등으로 2003년과 2015년 2차례 무산됐다.

그러다 2021년 기록적인 홍수 피해 이후 사회적 공감대가 높아지자 다시 풍수해보험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다.

연구원은 우리나라의 반복적 수해 발생과 관련해서는 하천 정비사업의 효과성, 적절성 검토가 부족하고 재난 대응체계 가동이 부실하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홍수 취약성을 고려해 하천 등급을 설정하고 예산 등 자원 투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지자체의 하천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위험상황 인지-신고-관계기관 내 전파-주민 대피·통제 조치 등 재난 대응체계의 신속·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인력 배치와 관리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원은 이상기후로 수해 피해가 커지면서 독일 이외에 다른 나라에서도 극한기후 대응 대책 수립(미국), '일제 귀가 곤란자' 조례 제정(일본) 등 제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