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복궁 담장에 낙서를 하라고 지시한 30대 남성이 25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복궁 담장에 낙서를 하라고 지시한 30대 남성이 25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0대 청소년들에게 경복궁 담벼락에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를 연상시키는 낙서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이팀장'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께부터 문화재보호법상 손상 또는 은닉 및 저작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강모(30)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이날 오후 1시 18분께 법원에 도착한 강씨는 검은색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였다. 그는 '낙서를 지시한 이유가 무엇이냐', '불법 사이트 홍보 목적이었나', '(경복궁) 복구 작업 하는 걸 보고 어떤 생각을 했나', '범행한 미성년자들에게 할 말은 없나' 등의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강씨는 임모(18)군과 김모(17)양에게 '낙서하면 300만원을 주겠다'고 해 국가지정문화재인 경복궁 담장을 훼손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강씨의 지시를 받은 임군과 김양은 지난해 12월 경복궁 영추문 등 3개소에 스프레이로 '영화 공짜'라는 문구와 함께 불법영상 공유 사이트 등을 적고 달아났다. 낙서의 길이는 약 30cm에 달했다.

강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를 홍보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에게 세종대왕상에도 낙서하라고 지시했으나 이는 실행에 옮겨지지 않았다.

경찰은 사건 발생 5개월여 만인 지난 22일 강씨를 검거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