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을 나서던중 민주당 최고위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을 나서던중 민주당 최고위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아니라 대한민국 사법부의 명운이 걸린 날"이라고 평가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장동혁 원내대변인 명의의 논평으로 "강성지지자들의 탄원서가 영장 기각 사유가 될 수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겁박을 통해 받아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탄원서 또한 영장 기각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없이 법과 양심에 따라 영장실질심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제1야당의 대표라는 지위가 영장 기각 사유가 된다면 사법부 스스로 특권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없이 법과 양심에 따라 영장실질심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이 대표의 과거 발언을 소환하며 구속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17년과 2018년 각각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 영장 심사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만 있어도 구속하는 것", "법적 측면에서 실형 선고가 예상되는 중범죄를 부인하여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크다"고 말한 바 있다.

장 원내대변인은 "구속 사유가 있는지는 이재명 대표 스스로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그것이 단식을 시작한 이유"라고 덧붙였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