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공급 규칙 개정…'해외 1년이상 취업자'→'해외 1년이상 근무자'
해외건설협회 "해외 건설근로자 대상 민영주택 특공 규정 마련"
앞으로 해외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건설 근로자는 아파트 특별공급 대상이 된다.

국토교통부와 해외건설협회는 해외건설 근로자에 대해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 특별공급 추천 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절차를 마무리했다고 25일 밝혔다.

해외건설 근로자에 대한 민영주택 특별공급 제도는 해외 파견 근로자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해외근무 기피 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도입됐다.

종전 규정에는 대상이 '해외에서 1년 이상 취업한 근로자'로 정해져 있어 국내 기업이 아닌 해외 기업 취업자만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 신청자가 많지 않아 해당 제도는 유명무실했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 7월 31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특별공급 대상을 해외에서 1년 이상 '취업한 근로자'에서 '근무한 근로자'로 변경했다.

개정 규칙에 따르면 추천 대상은 최근 10년 이내 해외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 중 귀국일로부터 2년 이내이자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해 1순위에 해당하는 근로자다.

추천 순위를 결정하는 평점 항목으로는 해외 근무 기간을 가장 크게 배점해 장기 근무자가 우선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젊은 청년과 미성년 자녀가 있는 근로자 등도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자세한 추천 규정은 해외건설협회 홈페이지 주요 사업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