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중국 반도체 사업 앞에 드리운 먹구름이 다소 걷혔다. 두 회사 중국 사업을 규제하는 미국 정부의 반도체법 가드레일(안전장치) 최종안의 수위가 초안에 비해 완화된 결과다. 하지만 미국의 대(對)중국 반도체 장비 규제 가능성이 남은 만큼 두 회사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24일 반도체 업계 관계자들은 미국 반도체법 가드레일 최종안에 대해 "최악은 면했다"는 반응을 내놨다. 최종안의 골자는 미국 반도체 보조금을 받은 기업은 수령 시점부터 10년 동안 중국 내 첨단 반도체 생산능력(웨이퍼 투입 기준)을 5% 이하만 확장할 수 있다. 28나노미터(㎚: 1㎚=10억분의 1m) 이상 범용 반도체는 10% 이하까지 허용했다. 상무부의 이 같은 최종안은 지난 3월 제시한 가드레일 초안과 같은 내용이다.

반도체는 웨이퍼에 회로를 새겨 생산한다. 기본적으로 웨이퍼 투입량이 증가하면 반도체 생산량도 늘어나는 구조다. 웨이퍼 투입량을 규제한다는 것은 반도체 공장 증설을 막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하지만 일부 규제 내용을 손질하면서 한국 반도체 업계는 "한숨 돌렸다"는 반응을 내놨다. 미 상무부는 사전 협의를 전제 조건으로 중국에서 구축 중인 설비는 가드레일에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현재 추진하는 중국 반도체 설비의 공정 효율화 작업은 미국 가드레일을 적용받지 않게 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가드레일 초안에 담겼던 '반도체 설비확장과 관련해 10만달러 이상의 투자를 금지한다'는 내용은 최종안에서 빠졌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설비 증설을 놓고 기술·투자금 규제는 대폭 완화된 것이다.

두 회사가 반도체 설비의 초미세 공정 기술을 업그레이드하면 웨이퍼 한 장에서 생산되는 반도체가 늘어날 수 있다. 가드레일 최종안 규제를 적용해도 설비 증설을 할 수 있는 수단이 일부 확보된 것이다.

두 회사는 대(對)중국 반도체 장비 규제 향방에 눈을 돌리고 있다. 미국 정부는 18㎚ 이하 D램, 등의 시스템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는 장비를 중국에 반입하려면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규제를 준비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 규제와 관련해 1년 유예 조치를 받았다. 다음 달 유예기간 종료를 앞두고 양국은 막바지 협의를 진행 중이다. 한 부처 관계자는 "장비 반입 규제의 추가 유예 여부 등이 추석 연휴 중이나 10월 초에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