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사업비 10% 미만 변경 절차 간소화…부동산투자회사도 시행자 포함

도시재생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경기도가 국회와 정부에 건의해 온 '경미한 변경에 대한 절차 간소화', '민간 투자 활성화'와 관련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소병훈(경기 광주갑) 의원은 지난 15일과 18일 2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연이어 대표 발의했다.

도시재생 속도 낸다…경기도 건의한 2개 법률 개정안 발의
18일 접수된 개정법률안은 도시재생사업 총사업비 10% 미만의 증감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국가(국비) 지원이 있더라도 공청회, 지방의회 의견 청취, 관계행정기관 협의,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광역 지자체장이 생략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국비 지원이 포함되면 국토교통부 장관의 결정을 받도록 규정해 신속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앞서 15일 발의된 개정법률안은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등 사업 추진 주체에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부동산투자회사를 포함하는 등 민간 참여를 활성화하는 내용이다.

이계삼 도 도시주택실장은 "그동안 사업계획의 변경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았고 민간 참여에도 사실상 제약이 따랐다"며 "법 개정으로 현장의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