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원, 신규 정비구역 지원 '찾아가는 주민설명회'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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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정비사업 주민 신청 접수
오는 12월부터 주민설명회 열어
오는 12월부터 주민설명회 열어
한국부동산원은 신규 정비구역 지정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오는 12월부터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연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주민설명회는 정비사업을 희망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신규 정비구역 지정 지원 컨설팅' 세부 절차와 '정비계획 입안 요청제' 등 관련 제도를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에는 주민이 구역계 뿐만 아니라 정비계획안까지 마련해야 지자체에 정비계획 입안을 제안할 수 있었다. 지난 7월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2024년 1월 19일 시행됨에 따라 주민이 정비계획안 없이 구역 경계만으로 지자체에 입안을 요청할 수 있게 제도(정비계획 입안요청제)가 마련됐다.
부동산원은 제도 시행에 맞춰 정비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주민이 컨설팅을 요청하면 정비사업 전문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황분석을 통한 정비구역 지정요건 충족 여부 확인, 신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사업유형 및 사업방식별 세부 추진방안 등에 대해 컨설팅을 지원할 방침이다.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는 오는 11월 17일까지 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접수된 신청 건은 일정 조율을 거쳐 12월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이재명 부동산원 산업지원본부장은 "이번 주민설명회를 통해 신규 정비구역 지정을 지원하기 위한 컨설팅이 활성화되길 바란다"며 "낙후된 지역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
이번 주민설명회는 정비사업을 희망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신규 정비구역 지정 지원 컨설팅' 세부 절차와 '정비계획 입안 요청제' 등 관련 제도를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에는 주민이 구역계 뿐만 아니라 정비계획안까지 마련해야 지자체에 정비계획 입안을 제안할 수 있었다. 지난 7월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2024년 1월 19일 시행됨에 따라 주민이 정비계획안 없이 구역 경계만으로 지자체에 입안을 요청할 수 있게 제도(정비계획 입안요청제)가 마련됐다.
부동산원은 제도 시행에 맞춰 정비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주민이 컨설팅을 요청하면 정비사업 전문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황분석을 통한 정비구역 지정요건 충족 여부 확인, 신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사업유형 및 사업방식별 세부 추진방안 등에 대해 컨설팅을 지원할 방침이다.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는 오는 11월 17일까지 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접수된 신청 건은 일정 조율을 거쳐 12월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이재명 부동산원 산업지원본부장은 "이번 주민설명회를 통해 신규 정비구역 지정을 지원하기 위한 컨설팅이 활성화되길 바란다"며 "낙후된 지역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