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올해 재산세 864만건에 5조4억원 부과…전년보다 6.2%↓
경기도는 2023년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 포함)로 864만건에 5조4억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올해 7월과 9월 정기분 재산세를 합산한 세액으로, 지난해보다 부과 건수는 33만건(4.0%) 증가했지만, 부과 세액은 공시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3천279억원(6.2%) 감소했다.

다만 재산세와 연동돼 함께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의 경우 건축물 부과 대상 증가로 세액이 전년보다 67억원(1.5%) 소폭 증가했다.

시군별 재산세 부과세액은 성남시(5천20억원), 용인시(4천603억원), 화성시(4천251억원) 등의 순이다.

주택공시가격 및 공시지가 하락에 따라 31개 시군 중 이천시를 제외한 30개 시군에서 세액이 감소했다.

특히 광명시(-14.8%), 과천시(-14.7%), 의왕시(-13.0%), 하남시(-12.2%) 등 4개 시에서는 세액이 10% 이상 줄었다.

반면 이천시는 대규모 지식산업센터, 아파트 신축 등의 영향으로 부과 세액이 7.2% 증가했다.
경기도 올해 재산세 864만건에 5조4억원 부과…전년보다 6.2%↓
정부가 시행한 1세대 1주택자 주택공시가격 인하, 주택공시가격 9억원 이하 특례세율 적용 등에 따라 올해 도내 1주택자 262만 세대가 1천892억원의 세금 경감 혜택을 받았다.

주택공시가격이 하락했는데도 재산세가 늘어나는 경우에 대해서는 '세 부담 상한'이 적용됐기 때문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세 부담 상한이란 올해 재산세액이 전년 재산세액 대비 일정 비율을 초과해 증가하지 않도록 설정한 한도를 말한다.

따라서 지난해 공시가격 상승분이 올해로 일부 이어 적용되면서 주택가격 하락에도 재산세는 증가할 수 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과세물건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나눠 부과된다.

9월에 부과된 재산세 납부 기한은 10월 4일이다.

최원삼 도 세정과장은 "추석 연휴로 납부 기한을 놓쳐 가산금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위텍스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을 활용해 납부 기한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