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전과 2회에도 재범…춘천지법, 징역 1년 6개월 선고
도로 청소하던 50대 '쾅'…5∼10m 날려 보내곤 음주 뺑소니
인사불성의 만취 상태로 화물차를 몰다가 도로를 청소하던 50대를 치고 달아난 운전자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16일 저녁 혈중알코올농도 0.273% 상태로 화물차를 몰다가 도로를 물청소하고 있던 B(59)씨를 들이받아 5∼10m가량 날아가 쓰러지게 함으로써 전치 12주의 상처를 입히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피고인은 당시 인사불성일 정도로 만취 상태였고, 화물차 전면 부분이 찌그러지고 유리에 큰 금이 갔으며 피해자가 상당한 거리를 날아갔다는 점에서 사고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A씨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내렸다.

'형이 무겁다'는 A씨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당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며 형량을 낮췄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