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박2일 도심집회' 건설노조 위원장 불구속 송치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 5월 서울 도심에서 '1박2일 집회'를 연 민주노총 건설노조 장옥기 위원장과 전병선 조직쟁의실장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장 위원장 등은 지난 5월 16∼17일 경찰의 해산명령에도 신고시각을 넘겨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하고 서울광장과 청계광장, 인근 인도 등을 무단 점거하는 노숙 집회를 주도한 혐의(집시법·도로법·공유재산법 위반)를 받는다.

경찰은 이들이 같은 달 1일 노동절 대회와 11일 건설노조 결의대회에서도 집시법 등을 어겼다고 보고 함께 수사해 검찰에 넘겼다.

건설노조는 5월1일 분신한 노조 간부 양회동 씨가 사망한 뒤 정부에 노조탄압 중단을 요구하며 서울 도심에서 여러 차례 집회를 열었다.

경찰은 1박2일 집회 당시 일부 조합원의 도심 노숙을 비판하는 여론이 일자 본격 수사에 나섰다.

지난 6월9일 건설노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집회 개최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같은 달 22일에는 장 위원장 등을 한 차례 소환해 조사했다.

경찰은 지난달 14일 이들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모두 기각되자 보강수사를 거쳐 불구속 송치했다.

1박2일 집회와 관련해 민주노총 집행부와 조합원 등 26명이 이미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집회 둘째 날 도심행진 도중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 삼일대로에서 허용된 4개 차로를 넘어 왕복 8차로 전체를 점거한 혐의(일반교통방해 등)로 지난달 9일 이들을 검찰에 넘겼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