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사건 조사 결과 발표…"감사원 시설 노후해 공사, 낭비로 보기 어렵다"
대법원장 아들 공관 거주엔 "자녀 가족과 사는 것 통념상 이례적이지 않아"
권익위, 감사원장·대법원장 공관 의혹 모두 "문제없다" 판단
국민권익위원회가 '호화 개보수 의혹'을 받은 최재해 감사원장 공관 공사와 '공관 재테크 의혹'이 제기된 김명수 대법원장 아들 공관 거주 건에 대해 모두 법령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13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신고사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월 최 감사원장이 취임 이후 공관 개·보수에 예산을 과다 사용하고 쪼개기 계약을 하는 등 부패행위 의혹이 있다며 권익위에 신고했다.

권익위는 먼저 감사원이 감사원장 공관 개·보수 공사에서 '자산취득비'로 구매해야 할 물품을 '일반수용비'로 구매해 예산을 목적 외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감사원에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권익위는 감사원이 이미 관련 부서에 주의 조치를 내렸으며, 현재 구매 물품을 물품 관리대장에 올려 관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권익위는 또 감사원이 화장실 샤워부스 설치 등에 예산을 과도하게 썼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시설 노후화, 고장으로 인한 수리, 안전사고 위험 방지, 관리직원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집행한 예산"이라며 "낭비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퍼걸러(그늘쉼터)와 하부 데크 공사를 분리해 발주하는 과정도 민주당은 '수의계약을 위한 쪼개기 계약'이라고 주장했지만, 권익위는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을 준수해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이 원장 공관 수도·전기 요금 등 관리비를 감사원 예산으로 집행한 것도 부패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게 권익위 설명이다.

개인 거주용으로만 사용되는 일반 관사와 달리 원장 공관은 수시로 회의 개최, 업무보고, 직원격려 등 공적 업무로도 사용되기 때문이다.

권익위는 다만 감사원이 공관의 재산·물품관리 등을 포함한 자체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하도록 해당 신고내용을 감사원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아울러 김명수 대법원장이 현직 판사인 아들 부부를 대법원장 공관에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게 한 것도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김 대법원장 아들 부부는 2018년 1월부터 2019년 4월까지 대법원장 공관에 살았는데, 이를 두고 아들 부부가 2017년 9월 서울 신반포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뒤 고가의 분양대금 마련을 위해 공관에 입주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 대법원장 공관 관련 논란은 앞서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했으나 작년 12월 무혐의 처분됐다.

올해 4월 다른 신고자가 권익위에 별도 신고를 해 조사가 진행됐다.

권익위는 "이미 검찰이 해당 사안을 수사해 각하 처리했고 사회 통념상 결혼한 자녀의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형태를 이례적인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 대법원장이 대법원 예산으로 공관에 손자 놀이터를 설치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권익위는 "놀이터는 자비로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법령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김 대법원장 며느리가 자신의 회사 법무팀 관계자들과 공관에서 만찬을 한 것에 대해선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행위"라며 "달리 특혜 제공의 동기가 없어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