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불하이패스카드에 대해서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다는 금융위원회 법령해석이 나왔다.

금융위 "후불하이패스카드는 금융소비자보호법 탄력 적용"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후불 하이패스카드 규제 합리화 관련 법령해석 요청'에 대한 회신문을 공지했다.

후불하이패스카드는 신용카드 회원을 대상으로 통행료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상품이다.

금융위는 신용카드 발급 시 적합성(부적합한 상품 권유 금지)·적정성(상품이 부적합한 경우 그 사실을 고지) 원칙을 지켰을 경우 후불하이패스카드에 대해서는 이들 원칙을 이행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후불하이패스카드와 신용카드는 별개의 금융상품으로 금소법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후불하이패스카드는 한도, 발급 대상, 결제용도, 대금결제 등 특징을 고려해 소비자 보호 필요성이 비교적 낮아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금소법상 판매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다고 금융위는 판단했다.

'단독발급 불가', '신용카드 이용한도 내에서 사용', '결제용도가 통행료 결제로 한정', '대금결제가 신용카드 이용대금에 합산 청구' 등 후불하이패스카드가 신용카드에 귀속되는 형태가 요건으로 제시됐다.

한편 금융위는 지난 3월 금융전문가들로 구성된 옴부즈맨 제도를 통해 별도 이용 한도가 없고 통행료 결제에만 사용되는 후불하이패스카드의 경우 금소법상 영업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할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