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가계대출 급증의 주된 요인으로 지목된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기준을 바꾸기로 했다. 만기가 50년이더라도 DSR을 계산할 때는 40년으로 가정해 대출 한도를 줄이는 방식이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국민·하나·농협·수협은행, 카카오뱅크 대출 담당 임원들과 회의를 열어 50년 주담대 만기는 유지하되 DSR 산정 시에는 만기를 40년으로 간주해 계산해달라는 지침을 전달했다.

50년 만기 주담대는 원리금을 50년에 걸쳐 상환하는 대출 상품이다. 만기가 길어질수록 대출자가 갚아야 할 전체 원리금은 늘어나지만, DSR이 1년 단위로 소득 대비 원리금 감당 능력을 보기 때문에 전체 대출 한도는 커진다.

당국은 이런 이유로 50년 만기 주담대를 DSR 규제의 우회 수단으로 지목했다. ‘내 집 마련’ 수단으로 50년 만기 주담대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부실 대출 리스크와 투기 수요를 줄이려는 DSR 규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산정 만기’만 줄이는 방안을 선택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지침대로 은행이 DSR을 산정할 때 50년이 아니라 40년을 적용하면 전체 대출 한도는 줄어든다. 연 소득 6500만원인 사람이 연 4.5% 금리로 50년 만기 주담대를 받으면 지금은 최대 5억16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40년을 적용하면 총 4억8100만원으로 줄어든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