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바뀐 청약통장 사용법 한 방 정리 [집코노미 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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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코노미 유튜브 채널에서 진행된 라이브를 옮긴 글입니다.
▶전형진 기자
지난달 청약제도 개편이 연속해서 이뤄졌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수십 번의 부동산 정책 변경이 있었지만 청약제도는 비교적 변동폭이 적었는데요. 영향을 미치는 대상이 폭넓은 만큼 정부도 개편을 지양해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엔 이례적으로 발표가 연속됐고 그래서 혼란스러운 만큼 개편 내용을 압축 정리해봤습니다. ◆배우가 가점 합산
이번 개편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는 집에 청약 혜택이 돌아가는 게 골자입니다. 부부의 경우 민간분양에서 청약통장 가입기간 점수를 일부 공유할 수 있게 됐는데요. 자신의 명의로 청약할 때 배우자의 가점을 최대 3점까지 가산할 수 있습니다. 큰 점수가 아닌 것 같지만 1~2점으로 당락이 갈리는 청약 경쟁에선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죠. 새로 결혼을 하는 분들이라면 8점을 얻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세대주의 경우 세대원을 받음으로써 부양가족(5점)이 생기기 때문이죠. 청약통장 가입기간에 따라 주는 3점과 더하면 모두 8점을 얻는 것입니다.
다만 청약을 하는 배우자가 이미 청약통장 가입기간 만점을 채운 경우에도 가산을 할 것인지, 배우자의 통장이 공공분양만 가능한 청약저축이어도 가점을 가산하는지에 대해선 아직 결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를 통해 법령 개정 사항이 확정될 때 다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성년 납입액
미성년자의 청약통장 납입액 인정기간은 종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됐습니다. 청약통장은 개설에 나이 제한이 없지만 불입액을 인정하는 나이 제한은 존재하는데요. 예를 들면 아이가 신생아 때부터 통장을 만들고 매달 10만원씩 넣는다고 해도 나중에 해당 금액을 모두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미성년자가 넣은 금액은 만 17세 이후 넣은 금액만 인정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녀가 17세가 됐을 때 청약통장을 만들어주라'는 말이 격언처럼 퍼졌습니다.
이번 개편은 이 기간을 더 확대하겠다는 내용인데요. 앞으론 만 14세 이후 넣은 금액을 모두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중학교 2학년이 됐을 때 통장을 만들어준다면 아이가 30대가 됐을 무렵엔 불입액 2000만원에 육박하는 무기를 손에 넣을 수 있는 셈이죠. 동년배들과의 경쟁에서 유리할 뿐만 아니라 서울 및 수도권 공공분양에서 당장 당첨을 노릴 수 있을 만한 금액입니다. 중2는 자녀의 내집마련 걱정을 덜어줄 수 있는 중요한 시기인 셈이죠.
◆신생아 특공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넘어서는 신생아 특공도 신설될 예정입니다. 아직은 공공분양에 국한된 얘기인데요. 앞으로 민간분양에 확대 적용될 여지도 없지는 않아 보입니다. 결혼을 하지 않았어도, 혹은 현재 혼인중인 상태가 아니어도 특별공급 자격을 주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한 가지 눈에 띄는 건 이 유형의 소득인정 범위인데요. 소득기준이 깐깐한 공공분양에서 그동안 인정 범위가 가장 넓었던 건 신혼부부 특공의 140%였습니다. 하지만 신생아 특공은 이보다 높은 150%를 적용하기로 한 것이죠.
◆신생아 우선공급
민간분양에선 특공 대신 우선공급의 형태로 출산 가구를 우대합니다. 우선공급은 특별공급 유형 안에서 경쟁이 발생했을 때 당첨 우선권을 부여하는 기준인데요. 민간분양의 신혼부부 특공을 예르 들면 종전엔 소득기준이 100% 이하인 가구에 우선공급권을 부여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신생아가 있는 가구에도 이 같은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다자녀 기준 하향
공공분양에서 얼마 전 다자녀 특공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하향됐죠. 민간분양 또한 2자녀부터 다자녀로 인정하겠다는 것인데요. 공공이 개편되면 민간 또한 이를 준용하는 형태로 개편될 것이라고 흥청망청 시리즈를 통해 말씀드렸던 대로입니다.
공공과 민간의 특공은 유형이 비슷해도 세부 기준이 다른 경우가 많은데요. 다자녀 특공의 경우엔 공공과 민간의 배점 기준이 똑같습니다. 공공에서 개편됐던 내용 그대로 민간에 적용된다는 이야기죠. 다만 공공엔 소득기준이 적용되고 민간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다릅니다.
◆소득기준
앞서 신생아 특공의 소득기준이 전향적으로 상향됐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공공분양의 소득기준이 전반적으로 상향된 결과입니다. 특별공급에서 맞벌이 가구의 소득기준을 최대 200%까지 적용하기로 한 것이죠. 예를 들어 외벌이 3인가구 월평균소득이 100만원이라면, 맞벌이를 하는 가구에겐 소득기준으로 200만원으로 적용해주겠다는 의미입니다. 청약에서 맞벌이가구들이 역차별을 받는다는 지적에 따라 이뤄진 개편입니다. 다만 우선공급 물량에 대한 배정이 모두 끝난 뒤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정할 때만 이 기준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디딤돌대출 특례
신생아가 있는 집은 주택구입 자금에 대한 특례 대출도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디딤돌대출의 여러 가지 기준이 완화돼 적용됩니다. 화면 오른쪽 아래 표로 정리했으니 기존의 디딤돌대출 기준과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
◆중복청약
아파트에 청약할 때 부부가 중복청약 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그동안은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단지에 부부가 함께 청약할 경우 부정청약으로 간주하고 당첨자격을 취소했는데요. 앞으로는 같은 단지, 혹은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다른 단지에 청약할 수 있게 됐습니다. 중복으로 당첨된 경우 선행 당첨만 인정하는 형태가 된 것이죠. 청약 기회를 늘린다는 취지이긴 합니다만 인기 단지의 경우 허수가 늘면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배우자 당첨이력 배제
청약에선 부부를 한 몸으로 봅니다. 그래서 특별공급처럼 평생 한 번으로 기회를 제한한 유형의 경우엔 개인이 아닌 세대를 기준으로 따지기도 하죠. 하지만 앞으론 배우자에게 당첨 이력이 있더라도, 혹은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더라도 이를 따지지 않습니다. 본인 명의의 이력만 보겠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부부가 생애최초 특공으로 청약을 한다고 해보죠. 이 유형은 단순한 무주택이 아니라 주택소유 이력 자체가 없어야 합니다. 결혼을 했다면 나와 배우자 모두에게 주택소유 이력이 없어야 하죠. 하지만 배우자가 과거에 집을 소유했던 적이 있었다면 어떨까요. 종전 기준으론 우리 부부가 생애최초 특공으로 아예 청약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바뀐 기준이 적용되면 나의 명의로는 청약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이번 개편안이 당장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빨라야 연말, 늦으면 내년 봄까지 순차적으로 개편이 이뤄질 예정인데요. 개편 내용이 청약에 불리한 분들은 청약을 서두르시고, 유리한 분들은 느긋하게 시기를 조절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결혼한 가구, 자녀가 있는 가구가 앞으로 청약에 점점 유리해진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관련 동영상은 집코노미 유튜브 채널(youtube.com/@jipconomy)에서 볼 수 있습니다.
기획·진행 전형진 기자 withmold@hankyung.com
촬영 이문규 P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