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 예방' 도시하천 침수방지법, 국회 법사위 통과
수해 방지를 위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도시침수법) 제정안이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 등이 발의한 도시침수법은 통상적인 홍수관리 대책만으로는 수해를 예방하기 어려운 도시하천 유역에 대해 종합적인 침수 방지 대책을 수립하도록 한 내용이 골자다.

이 법은 정부가 도시하천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만들도록 했다.

물재해 종합상황실, 도시침수 예보센터 설치 근거도 마련했다.

앞서 여야 수해 복구 태스크포스(TF)는 도시침수법을 포함한 수해예방·피해지원법을 이달 중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에 이어 법제사법위원회까지 통과한 이 법은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