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기성용 성폭력 증거불충분…의혹 제기자도 무혐의"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이들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10일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기성용이 성폭력 의혹을 제기한 A씨 등 2명을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다.
경찰 관계자는 기성용이 성폭력을 저질렀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관련 증거가 불충분한 것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지난 2021년 2월 A씨 등은 전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축구부 생활을 하던 2000년 1∼6월 선배인 B 선수 등에게서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성용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으나 내용상 B 선수가 기성용임을 유추할 수 있었다.
기성용은 A씨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는 한편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작년 3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손해배상 소송 첫 재판이 열렸으나 기성용이 A씨 등을 고소한 형사 사건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판 진행은 미뤄진 상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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