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네번째 검찰 소환에서도 진술서로 답변 대신할 듯
"백현동 용지변경은 특혜 아닌 박대통령·국토부 지시"
이재명, 소환 이틀 앞 '백현동 특혜' 검찰진술서로 반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검찰 소환 조사를 이틀 앞둔 15일 자신을 둘러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 검찰 진술서 요약본을 미리 공개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올린 5쪽 분량의 '검찰 진술서(요약)' 문건에서 "진술인은 1원 한 푼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며 의혹을 하나하나 반박했다.

그간 대장동, 위례 신도시, 성남FC 의혹으로 3차례 검찰에 소환돼 조사받았을 때도 이런 서면 진술서로 답변을 갈음한 만큼 이 대표는 17일 네번째 조사에서도 서면으로 대신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2014∼2015년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민간업자에 각종 특혜를 몰아줘 막대한 이익을 거두게 하고 성남시에는 손해를 끼쳤다는 게 이 의혹의 줄거리다.

검찰은 이 대표가 이례적으로 부지 용도를 자연·보전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해주고, 당초 100% 민간임대아파트 공급 조건을 10%로 줄여 나머지 90%를 일반분양 아파트로 공급할 수 있게 해 민간업자에 이익을 몰아줬다고 본다.

용도변경 과정에서 공공성 확보를 위해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가 개발에 참여하기로 했으나 뚜렷하지 않은 이유로 배제된 이유도 규명돼야 할 의혹이다.

용도변경에 대해 이 대표는 진술서에서 "민간업자의 로비 때문이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용도변경 지시, 국토교통부와 국가기관인 식품연구원의 요구, 국정과제 이행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2013∼2014년 박 전 대통령과 국토부가 8차례 용도변경을 지시·요구했다며 "도시기본계획에 맞추면서 아파트 용지로 바꾸라는 정부 요구를 들어줄 유일한 방법은 준주거(지역) 지정뿐(이었다)"이라고 했다.

식품연구원 역시 2014∼2015년 3차례 성남시에 용도변경으로 요구했고 그때마다 국토부도 공문으로 '압박'했다며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이어 "용도변경 혜택은 그 조건으로 땅을 판 국가(식품연구원)가 차지한 것이지 땅을 산 민간업자가 혜택을 본 것이 아니다"며 "정부가 용도변경을 요구했고 혜택도 정부가 취했으면서 용도변경을 해준 시장을 처벌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성남시는 용도변경에 따른 개발이익 중 약 1천억원 상당의 연구개발(R&D) 부지 7천500여평을 확보해 환수했다고 반박했다.

민간임대아파트 공급과 관련해서는 "식품연구원이 건물과 부지 교환으로 공공기여가 증가했다는 이유로 2015년 12월28일 민간 임대를 일반분양으로 변경을 요구했다"며 "실무부서가 요구 수용을 건의해 결재 라인을 거쳐 승인했다"고 밝혔다.

공사가 개발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용도변경 조건으로 공사의 참여를 결정한 것이 아니라 '추후 검토'하기로 한 것"이라며 "이후 성남시와 공사는 종국적으로 사업 참여를 하지 않았다.

감사원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공사는 사업 참여 의사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또 자신이 백현동 사업으로 아무런 사익을 취하지 않았다고 강조하면서 "범죄에는 동기가 있어야 하는데 배임죄를 저지를 동기가 없다.

배임죄는 논리상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백현동 사업과 관련해 시행사의 최대주주인 아시아디벨로퍼 정바울 회장은 48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대관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 재판 중이다.

시행사 성남알앤디PFV는 지난해 말 기준 3천185억원의 분양이익을 챙겼고 아시아디벨로퍼는 약 700억원을 배당받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