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대로 안 지어요"…벌점 받고도 600억 어치 LH 사업 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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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건설사업자·건설사업관리자 벌점부과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설계도서와 다른 시공'으로 인한 벌점 부과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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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 사유는 '설계도서와 다른 시공'이 33%(92건)으로 가장 많았고, '건설공사현장 안전관리 대책의 소홀'이 14%(39건), '건설용 자재 및 기계·기구 적합성의 검토·확인 소홀'이 10.8%(30건), '콘크리트면의 균열 발생'과 '시험실의 규모·시험장비 또는 건설기술인 확보의 미흡'이 각각 5.4%(15건), 4.3.%(12건)으로 뒤를 이었다.
설계도서와 다른 시공으로 5년간 92건에 달하는 벌점 부과 내역이 있었지만 LH는 전수조사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아 공공주택 철근누락 사태를 스스로 야기했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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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제도상 소 제기 후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법원 결정까지 벌점 부과 효력이 정지되기 때문이다.
실제, 벌점을 가장 많이 받은 A사는 2018년 9월 21일 벌점을 받았는데 이후 약 661억원(30건)의 공사를 수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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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을 받은 업체들이 벌점부과 취소 소송을 제기한 33건 중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4건을 제외한 29건 모두 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송으로 시간을 번 뒤 사업을 수주한 셈인데, 취소소송을 악용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로 사익을 추구한 것이 드러난 셈이다.
허영 의원은 "2년 전 국정감사에서 같은 문제를 지적했지만 해결은커녕 LH 관리·감독 부족으로 철근누락 참사가 발생했다"고 지적하며 "설계도서 정합여부를 확인하고, 벌점을 받은 업체에 제재 등을 가해 부실공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개혁을 비롯한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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