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들의 노동조합 가입을 장려해야 할 노동단체가 근로자에게 노조 탈퇴를 강요했다는 의혹으로 논란이 된 ‘미화원 노조 파괴’ 사건을 검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수사로 고용노동부가 무혐의로 판단한 사건의 결과가 뒤바뀌게 될지 노동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3일 법조계와 노동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6부(부장검사 이준동)는 조윤수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새노조위원회노동조합 위원장과 서울 여의도동의 한국노총 건물에서 근무했던 미화원들이 지난해 12월 한국노총 사업지원본부 부본부장 이모씨 등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앞서 사건을 조사한 고용노동부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1월 ‘혐의없음’ 의견으로 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한국노총 건물 미화원과 경비원 10여 명은 2021년 임금 인상과 식대 지급 등을 요구하기 위해 새노조위원회에 가입했다. 그런데 이들의 노조 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겨온 이 부본부장이 지난해 8월 자신의 사무실로 미화원 반장을 불러 “탈퇴서에 사인을 받아오라”고 강요했다는 것이 고소인들의 주장이다. 고소인들은 “이 부본부장이 ‘노조를 탈퇴하지 않으면 잡무를 시키거나 퇴근을 시켜주지 않겠다’고 협박했다”고 폭로했다. “노조비 아껴 과자, 빵이나 사 먹어라” 등의 말까지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강요로 노조에 가입한 미화원 대부분이 탈퇴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이 알려지자 노동계에선 “노조 가입을 독려해야 할 노총이 밖에서는 임금 인상을 요구하면서 안에서는 월급을 깎으려 한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노동조합법은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려 한다는 이유로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노총을 향한 비판과 별개로 법조계에선 이 부본부장 등이 혐의가 없다고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동안 노동사건 수사는 주무부처 의견을 많이 반영해 진행되는 경향이 있어서다. 다만 일각에선 검찰이 6개월 넘게 사건을 들고 있었다는 것을 근거로 고용부와 다른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고소인들은 “탈퇴를 강요한 사람과 ‘대질 조사’를 진행하는 등 고용부의 조사 과정에선 제대로 진술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하면서 현재 담당검사를 상대로 재수사를 촉구하는 민원을 넣고 있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