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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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정치권에서 ‘50억 클럽 특검’ 논의가 본격화되자 증거인멸에 나선 것으로 검찰이 파악했다. 증거인멸 과정에서 망치로 자신의 휴대전화를 수차례 내리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박 전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이같은 의도적 증거인멸 정황을 제시해 구속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휴대전화를 폐기한 시점으로 올해 2월16일을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특검이 이날 공범인 양재식 전 특검보를 만나 2014년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씨에게서 받은 변호사협회 회장 선거자금 등 향후 수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과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박 전 특검은 논의 직후 기존에 쓰던 휴대전화를 망치로 내리쳐 폐기하고 새 휴대전화를 개통했다는 것이 검찰 조사 결과다.

검찰은 3월30일 박 전 특검에 대한 강제수사가 이뤄지기 직전에도 증거인멸이 이뤄진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전 특검보의 사무실 직원이 사용하던 노트북 컴퓨터가 압수수색 닷새전 포맷됐고, 사무실 자료도 미리 정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역시 국회에서 특검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던 시기와 맞물린다. 박 전 특검은 검찰 압수수색이 실제로 이뤄지자 입장문을 내고 “영장기재 혐의는 사실무근이다. 허구의 사실로 압수수색을 당해 참담하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전 특검의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은 오는 3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박 전 특검은 2014∼2015년 우리은행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감사위원으로 재직하며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거액의 돈을 약속받고 8억원을 수수하고, 특검 재직 기간인 2019∼2021년 딸을 통해 약 1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