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세계잼버리 영지에 허가 없이 드론 띄운 30대 적발
전북경찰청은 비행 금지 구역인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영지 내에서 드론을 띄운 혐의(항공안전법 위반)로 30대 A씨를 조사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7시 30분께 승인을 받지 않고 1시간 30여분간 드론 촬영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드론 동호회 회원으로 주변 풍경을 촬영하기 위해 드론을 띄운 것으로 파악됐다.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영지는 사전 승인(허가) 없는 비행이 금지돼 있으며,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 파견된 경찰특공대가 불법 드론을 적발했다"며 "새만금 세계잼버리 대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