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신고 보고했다 불이익' 장교 사건…국방장관에 규정 수정 권고
인권위 "무죄 확정된 군인, 당초 예정일로 진급 소급해야"
형사사건으로 기소돼 진급에서 제외됐다 무죄판결을 받은 군인의 경우 당초 예정일로 진급일을 소급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27일 인권위에 따르면 2019년 5월 공군교육사령부의 모 부대 대대장이었던 채모 중령(당시 소령)은 직속상관이었던 A중령이 장교 후보생을 성추행했다는 신고를 받고 절차대로 상부에 보고했다.

A중령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채 중령은 소대장들에게 A중령을 비방한 혐의(상관명예훼손 및 상관모욕)로 같은 해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채 중령은 중령 진급을 앞두고 있었지만 진급이 취소됐고 강제로 휴직도 했다.

이후 3년간의 법정 싸움 끝에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채 중령은 그제야 중령으로 진급했다.

공군은 채 중령이 휴직처분 취소소송을 냈다가 2심에서 패소하자 소송비용을 청구하기도 했다.

채 중령은 성추행 사건 보고에 대한 인사 보복과 불이익이라며 지난해 7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공군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조치였다고 맞섰다.

인권위는 "성추행 신고의무를 이행한 군인에 대한 진급무효, 강제휴직 등 인사상 불이익 조치는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이어 공군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채 중령에게 정신적·경제적으로 2차 가해를 저질러 채 중령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됐다고 봤다.

인권위는 국방부 장관에게 채 중령의 진급일을 당초 진급 예정일로 정정하라고 권고했다.

또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 당초 진급됐을 날짜로 소급 발령해서 진급 발령하도록 군인사법 시행령을 고치라고 권고했다.

현행 군인사법 시행령은 형사사건 기소를 진급 불가 사유로 규정하고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을 경우 이후 첫 진급 시 발령하도록 하고 있다.

공군참모총장에게는 휴직처분 취소소송 비용 청구를 철회하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교관 윤모 소위가 성추행 사건 피해자의 생활관에 들어가 일기장을 몰래 촬영해 A중령에게 전달한 사실을 파악했다.

인권위는 윤 소위의 단독 범행으로 보기 어렵다며 국방부 검찰단장에게 조사하라고 권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