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민간 분양 주택 착공 물량이 역대 두 번째로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민간 아파트 분양이 줄어들기에 향후 주택 시장에 공급 부족이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16일 리얼투데이가 국토교통부가 발표하는 주택건설실적통계를 토대로 집계한 결과, 지난해 민간 분양 주택 착공 실적(임대 제외)은 23만5171가구로 집계됐다.이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평균 착공 물량인 39만7044가구 대비 16만 가구 작은 규모다.최근 10년간 민간 분양 주택 착공 실적을 보면 2015년 62만4977가구에서 2016년 56만4003가구, 2017년 42만5061가구 등 점차 줄다가 2019년에는 34만7479가구까지 떨어졌다.이후 반등해 2021년 46만8952가구까지 늘었지만, 2022년 31만8680가구, 2023년 20만4794가구로 다시 줄었다. 지난해는 2023년보다 늘었지만, 평균에는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민간 분양 주택 착공 수는 올해 1월도 5819가구에 그쳤다. 주택 공급은 인허가와 착공, 분양, 입주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착공 물량이 줄어들면 3~4년 뒤 입주 물량이 부족해진다는 의미다.전체 주택 공급 시장에서 민간 분양이 다수를 차지하기에 민간 분양 물량 감소는 주택 시장에도 영향을 끼친다.민간 아파트의 경우 올해 연간 기준으로 분양 물량이 역대 최소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이미 공급 부족 우려가 제기된 상태다.업계 관계자는 "공급은 주택 시장 동향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라며 "민간 공급 부족분을 공공에서 얼마나 메울 수 있을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를 중심으로 서울 집값이 급등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집값 상승 지역의 가계대출 추이를 모니터링하기로 했다.금융당국 관계자는 16일 "당분간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 추이 등을 지역별로 세분화해서 모니터링하기로 했다"며 "주간 단위로 살피는 등 시기도 더 촘촘하게 보려고 한다"고 말했다.금융당국은 은행권으로부터 가계대출 신청·승인 건수와 규모 등을 제출받아 동향을 모니터링하는데, 이를 강남 3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주요 지역별로 나눠 살피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해제 이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거래량도 증가했기 때문이다.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3월 둘째주(10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강남 3구 아파트 매매 가격은 부동산 시장이 활황이던 2018년 이래 최대 상승 폭을 나타냈다.특히 토허제가 해제된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동)'을 중심으로 치솟은 집값이 인근 지역으로 확산하는 조짐마저 보인다.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서는 지난 2월 거래량이 5138건으로 전월 대비 52% 급증하며 지난해 8월 6537건 이후 최다를 기록했다.다른 금융당국 관계자는 "2월부터 강남 지역 가격 상승이 크게 나오고 거래량도 많아졌다"며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1~2개월 시차를 두고 가계대출에 반영되기에 가계대출 증가세 가능성에 유의하고 있다"고 말했다.실제 지난달 금융권 가계대출이 4조3000억원 불어나는 등 연초 뒷걸음쳤던 가계부채가 다시 늘어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정부와 서울시는 주택시장이 비정상
기존 1가구를 소유한 조합원이 재건축·재개발 후 2가구로 분양받는 이른바 ‘1+1 재건축’이 향후 어려워질 전망이다.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2재정비촉진구역(북아현2구역)은 1+1분양 신청자가 조합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조합의 손을 들어주며 1+1 분양이 사실상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서울에서도 재건축·재개발 사업성이 낮아지는 상황에서 앞으론 1+1 분양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북아현2구역 1+1 분양 신청 조합원이 조합을 상대로 낸 ‘총회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북아현2구역은 재개발 추진 당시 조합원에게 일반분양가의 90% 가격에 한 가구를 더 분양받을 수 있도록 했다.그러나 재개발 사업성 악화로 1+1 분양 신청자가 과도한 혜택을 누린다는 비판이 제기됐고, 조합은 계획을 취소했다. 대신 기존 1+1 분양 신청자에겐 소형 주택 대신 대형 주택 한 채를 분양받을 기회를 제공했다.갈등은 1+1 분양을 신청했던 조합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시작됐다. 조합원은 “분양신청 당시 조합이 제공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