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민 기소여부 관련 "조국 입장 들어봐야"
조국 항소심 오늘 첫 재판…'입시비리' 입장 밝힐까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7일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한다.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부장판사)는 이날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 종결 후 첫 정식 재판으로, 피고인은 정식 공판에 출석할 의무가 있다.

함께 기소된 배우자 정경심 전 교수도 출석할 전망이다.

이날 공판에서는 특히 조 전 장관 부부가 입시비리 혐의와 관련해 입장을 밝힐지 주목된다.

앞서 검찰은 딸 조민씨의 입시비리 공모 혐의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공범인 조 전 장관, 정 전 교수의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항소심 공판 과정에서 조 전 장관을 상대로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충분히 들어봐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조민씨에 대한 처분 방향을 결정할 때 조 전 장관의 혐의 인정 여부도 중요한 기준으로 고려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검찰은 이달 14일 조민씨를 불러 입시비리 공모 혐의에 대한 태도 변화 여부 등을 확인한 바 있다.

이날 조 전 장관 측의 입장까지 확인한 뒤 내달 하순 이전에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 1심에서 공모관계가 인정된 아들 조원씨에 대한 처분 방향도 함께 결정할 가능성이 있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 및 딸 장학금 부정수수 혐의 등으로 2019년 12월 기소됐다.

청와대 민정수석 취임 당시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 의무를 어기고 재산을 허위신고한 혐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관한 감찰을 무마한 혐의 등도 받았다.

올해 2월 1심은 자녀 입시비리 관련 혐의 대부분과 유 전 부시장 감찰 무마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00만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다만 조 전 장관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함께 기소된 정 전 교수는 아들 입시비리 관련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정씨는 별도로 딸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작년 1월 징역 4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