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서 정부탓 한 '강서구 빌라왕' 배후...징역 8년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강민호 부장판사는 14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모(39)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피해자들의 75%는 경제적 기반이 마련되지 않은 20∼30대로, 임대차 보증금이 당연히 반환될 것이란 이들의 신뢰를 이용해 막대한 피해를 주고 이익을 취했다"고 질책했다.
이어 "피고인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 때문에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경매로 처분하면 피해 금액이 어느 정도 회복 가능하고 범행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중 일부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신씨는 2017년 7월∼2020년 9월 자신의 업체에 명의를 빌려준 바지 집주인, 이른바 '빌라왕'을 여러 명 두고 무자본 갭투기 방식으로 다세대 주택을 사들여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올해 2월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서울 강서·양천구 일대 빌라와 오피스텔 약 240채를 사들여 세를 놓다가 2021년 7월 제주에서 돌연 사망한 정모 씨 등 여러 빌라왕의 배후로 지목됐다.
신씨는 이런 방식으로 서울 강서구와 인천 등 수도권 일대에서 임차인 37명을 속여 보증금 약 80억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결심공판에서 신씨는 "정말 죄가 될 줄 몰랐다.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이라 믿고 싶었지만 현실을 일부러 외면한 것 같다"고 진술 했다.
(사진=연합뉴스)
박근아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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