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민들이 검사를 신청한 조명기기, 러닝머신 등 제품 7종과 모기퇴치기, 제빙기 등 여름철 전자기기 3종에 대해 전자파 노출량을 측정한 결과 모두 인체보호 기준을 충족했다고 13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매년 반기별로 국민이 신청한 제품과 자체 선정한 계절 제품의 전자파 측정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제품별 최대 동작 조건에서 전자파 측정표준을 적용한 결과 조명기기류, 전동책상, 러닝머신, 복합기 등 국민 신청 제품 7종의 전자파 발생량이 모두 인체 보호 기준의 1% 내외 수준으로 낮았다.

과기정통부는 "LED 조명이 대중화되면서 백열등·형광등과 전자파 발생량 비교 신청이 있었는데 측정 결과 세 가지 제품의 노출량이 0.18~0.22%로 비슷했다"고 전했다.

여름철 제품인 목걸이·팔찌·모기채형 모기 퇴치기, 제빙기는 인체 보호 기준의 1% 미만, 제습기는 0.22~7.1% 수준으로 측정됐다.

이들 제품의 구체적인 전자파 노출량 측정 결과는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 '생활 속 전자파'(www.rra.go.kr/emf)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명기기·제습기 등 생활제품 10종 전자파 안전한 수준"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