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하면 청약당첨 안된다?…'위장미혼'하는 부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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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 특공 소득기준 넘는 맞벌이 부부 많아
혼인신고 안하면 ‘미혼 청년 특공’ 등 도전 가능
지원 자격뿐 아니라 경쟁률도 잘 따져봐야
요새 A씨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위장미혼’ 부부가 적지 않다고 한다. 혼인신고를 하면 실제로 내 집 마련 가능성이 더 줄어드는 것일까. 공공분양인지 민간분양인지, 부부의 경제 수준과 혼인 기간 등에 따라 유리한 선택지가 다를 수 있으므로 맞춤형 전략을 잘 세우는 게 중요하다는 평가다. (세금이나 대출은 제외하고 오로지 청약 측면에서만 정리해 봤다.)
(참고로 신혼부부란 혼인 기간 7년 이내 부부를 일컫는다. 6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를 둔 부부라면 혼인 기간과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예비 신혼부부는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하지만 소득과 자산 요건이 있다는 데 유의해야 한다. 부동산과 자동차 등 부부의 총자산이 3억7900만원을 넘으면 안 된다. 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맞벌이는 140%) 이하여야 한다. 3인 이하 가족 기준 외벌이라면 월평균 소득이 846만2288원, 맞벌이는 911만3233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요즘 맞벌이가 대세인 만큼, 두 사람의 급여를 합쳤더니 이 기준을 초과해 자격 자체를 받지 못해 억울해하는 신혼부부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각 특공 유형은 ‘우선공급’과 ‘잔여공급’ 두 단계로 구성된다. 생애 최초 특공의 경우 70%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650만9452원) 이하인 자에게 추첨을 통해 우선 공급된다. 따라서 신혼부부 특공의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생애 최초 특공에서도 당첨 기회가 높지 않을 수 있다. 그런데 뉴홈 나눔형엔 전체 공급물량의 15%를 차지하는 청년 특공이란 유형이 있다. 여기서 청년은 만 19~39세 ‘미혼’ 무주택자를 일컫는다. 청년 특공의 월 소득 기준은 469만5483원(1인 기준) 이하다.
만약 남편이 월 500만원, 아내는 월 420만원을 버는 부부라면 신혼부부 특공을 넣지 못한다. 하지만 혼인신고를 안 한 상태라면 아내가 청년 특공은 도전해 볼 수 있는 셈이다. 청년 특공의 경우 신청자 본인(2억8900만원 이하)뿐만 아니라 부모(10억8300만원 이하)의 자산도 살펴본다는 게 특징이다.
(참고로 뉴홈 나눔형과 일반형의 차이는 분양가와 시세차익 수준이 얼마인지에 따라 나뉜다. 시세의 70% 수준으로 분양가를 책정하되 향후 시세차익도 70%만 보장하는 게 나눔형이다. 반면 일반형의 분양가는 시세의 80% 수준으로 더 비싸지만, 시세차익을 따로 공유하지 않아도 된다. 최근 ‘5억 로또 청약’으로 불린 서울 동작구 노량진 수도방위사령부 부지가 일반형의 대표 사례다.)
만약 이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나머지 30% 추첨제 자격으로 청약을 넣어볼 수 있다. 자산 요건(3억3100만원 이하)을 충족한다면 말이다. 130% 이하(맞벌이는 140% 이하) 기준이 칼 같이 적용되는 공공에 비해선 민영주택의 소득 요건이 더 널널한 셈이다. ‘벌 만큼 버는’ 신혼부부라면 민간 아파트에서 더 기회가 클 수 있다. 생애 최초 특공은 어떨까. 공공분양과 가장 큰 차이는 민간에선 1인 가구도 생애 최초 특공을 넣을 수 있다는 점이다. 원래 혼인을 한 자에게만 생애 최초 특공 자격이 주어졌는데, 정부가 2021년에 이 요건을 폐지했다. 이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부부가 각각 생애 최초 특공을 넣어 당첨 확률을 높이는 전략을 세우는 사례도 있다.
하지만 절대적인 경쟁률 자체는 신혼부부 특공보다 생애 최초 특공이 훨씬 높다.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 롯데캐슬 하이루체’의 청약 결과를 살펴보면 신혼부부 특공은 31가구 모집에 1765명(56.9대 1)이 몰렸다. 생애 최초 특공은 15가구 모집에 5973명(398.2대 1)이나 몰렸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혼인신고 안하면 ‘미혼 청년 특공’ 등 도전 가능
지원 자격뿐 아니라 경쟁률도 잘 따져봐야
올해 1월 결혼한 30대 직장인 A씨는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 아파트 청약을 넣을 때 미혼 상태가 더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요새 A씨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위장미혼’ 부부가 적지 않다고 한다. 혼인신고를 하면 실제로 내 집 마련 가능성이 더 줄어드는 것일까. 공공분양인지 민간분양인지, 부부의 경제 수준과 혼인 기간 등에 따라 유리한 선택지가 다를 수 있으므로 맞춤형 전략을 잘 세우는 게 중요하다는 평가다. (세금이나 대출은 제외하고 오로지 청약 측면에서만 정리해 봤다.)
부부 소득·자산, 잘 따져봐야
먼저 공공분양을 살펴보자. 윤석열 정부 공공분양주택 브랜드인 ‘뉴홈’ 나눔형(이익공유형)의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배정 물량이 전체의 40%나 된다. 모든 유형을 통틀어 신혼부부 몫이 가장 많은 만큼, 결혼했다면 혼인신고를 하는 게 당첨 가능성을 높인다고 생각할 수 있다.(참고로 신혼부부란 혼인 기간 7년 이내 부부를 일컫는다. 6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를 둔 부부라면 혼인 기간과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예비 신혼부부는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하지만 소득과 자산 요건이 있다는 데 유의해야 한다. 부동산과 자동차 등 부부의 총자산이 3억7900만원을 넘으면 안 된다. 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맞벌이는 140%) 이하여야 한다. 3인 이하 가족 기준 외벌이라면 월평균 소득이 846만2288원, 맞벌이는 911만3233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요즘 맞벌이가 대세인 만큼, 두 사람의 급여를 합쳤더니 이 기준을 초과해 자격 자체를 받지 못해 억울해하는 신혼부부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혼부부 vs 생애 최초 vs 청년
물론 신혼부부가 신혼부부 특공만 넣으라는 법은 없다.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생애 최초 특공도 있기 때문이다. 생애 최초 특공 물량은 전체의 25%다. 역으로 말하면, 미혼 청년한테는 생애 최초 특공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각 특공 유형은 ‘우선공급’과 ‘잔여공급’ 두 단계로 구성된다. 생애 최초 특공의 경우 70%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650만9452원) 이하인 자에게 추첨을 통해 우선 공급된다. 따라서 신혼부부 특공의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생애 최초 특공에서도 당첨 기회가 높지 않을 수 있다. 그런데 뉴홈 나눔형엔 전체 공급물량의 15%를 차지하는 청년 특공이란 유형이 있다. 여기서 청년은 만 19~39세 ‘미혼’ 무주택자를 일컫는다. 청년 특공의 월 소득 기준은 469만5483원(1인 기준) 이하다.
만약 남편이 월 500만원, 아내는 월 420만원을 버는 부부라면 신혼부부 특공을 넣지 못한다. 하지만 혼인신고를 안 한 상태라면 아내가 청년 특공은 도전해 볼 수 있는 셈이다. 청년 특공의 경우 신청자 본인(2억8900만원 이하)뿐만 아니라 부모(10억8300만원 이하)의 자산도 살펴본다는 게 특징이다.
뉴홈 일반형은 청년 특공 없어
뉴홈 일반형의 경우 나눔형과 달리 청년 특공 유형이 없다. 신혼부부와 생애 최초 특공 배정 물량은 각각 20%다. 따라서 소득기준을 갖춘다면 혼인신고를 하는 게 유리할 수 있다. 소득기준은 나눔형과 동일하다. 다만 자산 기준의 경우 부동산 2억1550만원 이하, 자동차 차량 가격 3683만원 이하로 조금 다르다. 물론 부부 합계 소득이 신혼부부·생애 최초 특공 기준을 넘더라도, 뉴홈 일반형의 일반공급(전체의 30%) 넣어볼 순 있다. 청약 기간이 길수록 당첨 가능성이 높아 젊은층은 불리할 수밖에 없긴 하다. 하지만 일반공급의 20%가 추첨제로 공급되는 만큼, 가능성이 제로(0)는 아니다. 뉴홈 일반형 일반공급의 월소득 요건은 3인 가구 이하 기준 650만9000원 이하다.(참고로 뉴홈 나눔형과 일반형의 차이는 분양가와 시세차익 수준이 얼마인지에 따라 나뉜다. 시세의 70% 수준으로 분양가를 책정하되 향후 시세차익도 70%만 보장하는 게 나눔형이다. 반면 일반형의 분양가는 시세의 80% 수준으로 더 비싸지만, 시세차익을 따로 공유하지 않아도 된다. 최근 ‘5억 로또 청약’으로 불린 서울 동작구 노량진 수도방위사령부 부지가 일반형의 대표 사례다.)
1인 가구도 생초 특공 가능
민간주택도 당연히 신혼부부 특공 항목이 있다. 공공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적은 신혼부부에게 우선권을 준다.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 이하면 소득우선공급(70%)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다. 맞벌이라면 160% 이하 기준을 맞춰야 한다.만약 이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나머지 30% 추첨제 자격으로 청약을 넣어볼 수 있다. 자산 요건(3억3100만원 이하)을 충족한다면 말이다. 130% 이하(맞벌이는 140% 이하) 기준이 칼 같이 적용되는 공공에 비해선 민영주택의 소득 요건이 더 널널한 셈이다. ‘벌 만큼 버는’ 신혼부부라면 민간 아파트에서 더 기회가 클 수 있다. 생애 최초 특공은 어떨까. 공공분양과 가장 큰 차이는 민간에선 1인 가구도 생애 최초 특공을 넣을 수 있다는 점이다. 원래 혼인을 한 자에게만 생애 최초 특공 자격이 주어졌는데, 정부가 2021년에 이 요건을 폐지했다. 이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부부가 각각 생애 최초 특공을 넣어 당첨 확률을 높이는 전략을 세우는 사례도 있다.
하지만 절대적인 경쟁률 자체는 신혼부부 특공보다 생애 최초 특공이 훨씬 높다.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 롯데캐슬 하이루체’의 청약 결과를 살펴보면 신혼부부 특공은 31가구 모집에 1765명(56.9대 1)이 몰렸다. 생애 최초 특공은 15가구 모집에 5973명(398.2대 1)이나 몰렸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