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보고서…"영국·프랑스 등 24개국 특허박스 시행"
"韓, R&D 활발하지만 사업화 성공률 낮아…특허박스 도입해야"
국내 혁신기업을 육성하고 리쇼어링(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을 유인하기 위해 '특허박스'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기업 혁신 장려를 위한 특허박스 도입방안 검토' 보고서를 통해 특허박스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11일 주장했다.

특허박스 제도란 특허 등 지식재산권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 통상 법인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연구개발(R&D) 투자 규모와 특허 출원 수는 전 세계 상위권에 속하지만, 개발된 기술이 사업화로 이어지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2021년 기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은 세계 2위(4.93%), 특허 출원 건수는 세계 4위(24만건) 수준이지만, 최근 5년간 실제 사업화에 성공한 과제는 2017년 248건에서 2021년 144건으로 되레 감소했다.

사업화 성공률은 연평균 42.9%에 그쳤다.

한경연은 연구개발 성과물 활용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이를 촉진하기 위해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영국, 프랑스, 벨기에 등 유럽 주요국을 비롯한 총 24개 국가가 이미 특허박스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국내 투자 유치 및 리쇼어링을 지원하기 위해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영국은 지난 2013년 당시 특허박스 제도를 시행 중이던 아일랜드로 자국 기업이 이전하는 사례가 증가하자 그 대응 방안으로 특허박스 제도를 도입했으며, 벨기에는 2008년부터, 프랑스는 2000년부터 특허박스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임동원 한경연 연구위원은 "국제적 흐름을 감안하면 우리나라도 기업의 투자 유치 및 활성화, 리쇼어링 지원 등을 위해 특허박스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며 "신사업 촉진을 통해 기업 수익이 증가한다면 실질 세율 감소로 인한 세수 감소 효과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