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은행, 월 평균 잔액 300만원 이상이면 이체 수수료 등 면제
광주은행은 법인고객을 대상으로 거래조건 충족 시 수수료 면제 혜택을 제공하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상품 ‘법인파트너통장’을 출시했다. 일반 법인뿐 아니라 고유번호 또는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임의단체도 가입 가능한 법인파트너 통장은 영업점 창구에서 1법인당 1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매월 말일 기준 통장 계좌의 월 평균 잔액이 300만원 이상이면 다음달 11일부터 다다음달 10일까지 기업뱅킹(인터넷·폰·스마트뱅킹) 타행이체 수수료(200회) 등 법인에게 꼭 필요한 수수료를 면제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