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영덕지원서 영덕호 관련 재심 공판 시작…1969년 귀환 후 반공법 등으로 처벌
불법구금·가혹행위…납북귀환 어부 인권침해 사건 재심 열린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진실 규명 결정을 내린 1960년대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재심이 열린다.

3일 진실화해위에 따르면 영덕호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재심 공판이 5일부터 대구지법 영덕지원에서 시작된다.

영덕호(강원 고성 거진항 선적)는 1968년 11월 8일 동해에서 조업 중 북한 경비정에 납북됐다가 1969년 5월 28일 귀환했다.

영덕호 선장 및 선원 7명은 이후 반공법 및 수산업법 위반으로 처벌받았다.

진실화해위는 영덕호를 비롯해 1968년 10월 30일∼11월 8일 동해에서 조업하다가 북한 경비정에 의해 납북된 23척의 선원 150명이 귀환한 직후 반공법 등으로 처벌받은 사건에 대해 조사한 뒤 올해 2월 진실 규명 결정을 내렸다.

조사 결과 귀환한 선원들은 군·중앙정보부·경찰 등으로 구성된 합동심문반에 의해 영장 없이 구금된 상태로 심문받고 기소됐다.

형사처벌을 받은 이후에도 간첩 의혹을 받아 수십년 동안 사법기관의 감시·사찰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납북귀환어부 가족들 역시 당국 감시 대상이 돼 취업과 거주 이전이 제한됐다.

진실화해위는 납북귀환 어부들의 피해 복구를 위해 국가가 재심 등 실질적인 조처를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영덕호 선원들은 역시 같은 날 귀환한 동일호, 송학호 선원들과 함께 당시 영덕경찰서 내 유치장 대신 야외 망루에 구금돼 수사 및 재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출소한 뒤에는 거주지였던 영해면 대진1리에서 집중 감시를 받았고 평생을 고문 후유증에 시달리다가 대부분 숨졌다.

유족들은 "이번 재심을 통해 생존 피해자와 고인이 된 피해자들의 한이 조금이라도 풀어지고 유족들 눈물이 멈출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