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인 차별배상금 1인당 16억원"
30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실에 따르면 TF는 전날 아프리카계 미국인(이하 흑인)이 노예 제도로 겪은 복합적인 피해와 현재까지 미국 사회에 미치는 지속적인 영향을 조사한 뒤 포괄적인 배상 계획을 제안하는 내용의 최종 보고서를 발표했다.
2020년 5월 조지 플로이드(당시 46세) 사망 후 개빈 뉴섬 주지사의 지시로 위원회가 꾸려진 이래 3년여 만이다.
TF는 1천75쪽에 달하는 이 보고서에서 특정 금액을 배상하라고 직접적으로 권고하지는 않았지만, 배상 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마약과의 전쟁' 등을 시행하며 흑인들에게 차별적인 경찰력을 행사한 데 따른 배상금이 2020년 기준 1인당 최대 11만5천260달러(약 1억5천200만원), 거주 차별 배상금은 2020년 기준 1인당 최대 14만8천630달러(약 1억9천600만원), 캘리포니아주 흑인의 평균 기대수명인 71세를 기준으로 한 의료 차별 배상금은 1인당 최대 96만6천918달러(약 12억7천400만원)로 추산됐다.
이를 모두 합하면 1인당 최대 배상금은 123만808달러(약 16억2천200만원)이며, 총 배상액 추산치는 8천억달러(약 1천54조원)에 달한다.
배상받을 자격은 1900년 이전에 미국에 거주한 흑인의 후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개인으로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TF는 "주의회는 노예로 끌려온 아프리카인과 그 후손에 대한 주 정부의 중대한 인권 침해에 대해 캘리포니아 주민을 대신해 공개 사과해야 한다"며 "사과는 물질적인 형태의 배상과 결합할 때 과거에 대한 공동의 반성과 도덕적·신체적 피해에 대한 회복의 기회를 제공한다"고 강조했다.
TF는 또 주 정부가 전담 업무 기관을 통해 흑인들의 혈통 추적과 확인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는 등 요청자가 자격이 있는지를 입증하도록 도울 것을 권고했다.
다만 이 같은 배상 권고가 입법을 통해 실행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뉴섬 주지사 역시 아직 이런 배상안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고 있다.
지난달 이런 배상금 규모를 제시한 보고서 초안이 나왔을 때부터 지역에서는 비판론이 비등한 바 있다.
과거사의 잘못을 지금의 납세자가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과 캘리포니아주의 현재 재정 적자 규모가 320억달러(약 42조원)에 달한다는 점 등이 주로 지적됐다.
또 비슷하게 인종 차별을 당한 라틴계와 아시아계 주민들이 동의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조시형기자 jsh1990@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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