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中에 맞선 필리핀 쪽에 힘 실어
인도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서 필리핀과 함께 중국을 압박하고 나섰다.

중국이 남중국해 대부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국제법상 근거가 없다는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2016년 판결과 유엔 해양법협약(UNCLOS)을 지키라고 중국을 향해 목소리를 낸 것이다.

일간 더타임스오브인디아 등 인도 매체들은 30일(현지시간) S. 자이샨카르 인도 외교장관이 전날 수도 뉴델리에서 엔리크 마날로 필리핀 외교장관과 제5회 양국협력위원회 회의를 주재한 뒤 발표한 공동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고 보도했다.

인도는 그동안 UNCLOS, 또 이에 따라 창설된 PCA에 대해 지지 의사를 밝혀왔지만, 이와 관련해 중국을 향해 분명하게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16년 7월 PCA 판결이 나왔을 당시 중국의 판결 무효 주장에 대해 인도가 "모든 당사자는 UNCLOS에 최대한의 존중을 표해야 한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인 것과 대조를 이룬다.

인도의 이 같은 '입장 전환'은 인도군이 2020년 중국 접경지대인 라다크에서 중국군과 수개월간 충돌·대치했던 사건이 해결되지 않아 양국 관계가 악화하는 가운데 이뤄졌다.

현지 매체들은 또 주요 7개국(G7)이 지난달 일본 히로시마 정상회의에서 PCA의 2016년 판결을 지지했다는 점도 짚었다.

G7 정상회의와 관련해 중국은 G7 회원국들에 역내 국가들의 관계를 틀어지게 하는데 해양 문제를 끌어들이지 말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자이샨카르 장관은 지난 27일부터 나흘 일정으로 인도를 공식 방문 중인 마날로 장관과 양국협력위원회 회의를 열어 방위, 해양안보, 대(對)테러 등 다양한 지역적·국제적 관심 사안을 실질적으로 논의한 뒤 양국이 자유롭고 개방되며 통합적인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공통의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고 인도 매체들은 전했다.

양측은 또 관광 협력 확대와 인적 교류 필요성을 강조하고 농업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