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대표 축구선수 황의조. / 사진=뉴스1
국가대표 축구선수 황의조. / 사진=뉴스1
국가대표 축구선수 황의조의 사생활 논란과 관련한 동영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불법 유포되는 데 대해 정치권에서 "명백한 범죄 행위"라고 우려를 표하며 영상을 최초 유포한 여성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2021년 'n번방 대응 국제협력 강화법'을 대표 발의했던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페이스북에 "사적인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라며 "해당 선수가 혹여 불법 촬영 가해자로 밝혀진다고 해도 불법 유포의 피해자인 점은 변하지 않는다"고 적었다.

허 의원은 "N번방, 디지털 교도소의 사례와 다르지 않다. 같은 맥락으로 엄중한 법의 잣대가 필요하다"며 "상대가 공인이라는 이유로 '여론의 린치'라는 사적 제재를 시도하는 것은 부당한 방식이다. 인류가 그동안 쌓아온 근대적 법치주의를 퇴행시키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생활은 개인 간의 대단히 내밀한 영역이고, 복잡다난한 맥락을 살펴봐야 알 수 있는 일"이라며 "그러라고 법이 있고 사법부가 있다. 지난 몇 년간 우리 국민께서 '중립 기어'를 자연스럽게 체내화하신 이유"라고 덧붙였다.

문성호 전 국민의힘 대변인도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영상을 유포한 여성의 글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황의조가 관계 정립을 하지 않은 것이 문제라면 폭로자는 왜 관계를 정립하지 않는 남성과 성관계를 가졌냐"며 "연인이 되고 싶었다면 '사귈 거 아니면 안 해'라고 말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반문했다.

문 전 대변인은 "스스로 글에서도 나오듯이 황의조는 명백히 관계 정립을 피하고 있음에도 성관계를 가진 것은 폭로자 자신"이라며 "가스라이팅 당했다? 미성년자가 아닌 이상 말도 안 되는 변명이다. 나는 여성이 자신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며 자유로운 성생활을 즐기는 것을 적극 지지하지만, 스스로 자유로이 결정한 성관계의 책임을 남성에게 떠넘기는 것의 극도로 혐오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한 A씨는 지난 25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황의조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동영상과 사진을 공개했다. 그는 황의조가 다수의 여성과 관계를 가지면서 피해를 줬다고 주장하며 "가스라이팅 당해 영상을 찍거나 찍힌 많은 여성은 본인이 애인이라고 착각했을 것"이라고 적었다.

황의조의 매니지먼트사인 UJ스포츠는 이에 대해 "황의조 선수의 사생활과 관련해 근거 없는 루머, 성적인 비방이 유포된 것을 확인했다"며 "불법으로 취득한 선수 사생활을 유포하고 명예를 실추시킨 점에 대해 강력히 법적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런데도 각종 SNS에서 A씨가 올린 영상이나 사진 등이 불법으로 거래되거나 유포되고 있어 2차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