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3월 16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3월 16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이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 약 4년 만에 완전 복원된다. 한국이 지난 4월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복원한 데 이어 일본도 같은 조치를 취한 것이다.

일본 정부는 각의에서 한국을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화이트리스트)로 추가하기 위한 '수출무역관리령 일부를 개정하는 정령안'을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 정령 시행은 내달 21일부터다.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 재지정하면서 2019년부터 약 4년간 지속된 한국 대상 수출 규제는 모두 해제됐다. 이에 한국 기업이 일본에 전략물자 수출을 신청할 때 심사 시간이 기존 15일에서 5일로 단축되고, 개별 수출 허가는 신청 서류가 5종류에서 3종류로 줄어들었다.

한일 수출규제 갈등은 한국 대법원이 2018년 강제징용 배상 소송 일본 피고 기업에 대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라'고 확정판결한 데 대해 일본이 반발하면서 촉발됐다.

일본은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 조치로 2019년 7월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의 수출 규제에 나섰고, 다음 달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다. 이에 한국은 일본을 WTO에 제소하고, 역시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빼는 맞대응 조치를 취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