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세의 절반 수준에 거주할 수 있는 매입임대주택 4441가구가 이달부터 순차적으로 공급된다. 전국 15개 시·도에 지어질 매입임대주택은 오는 8월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22일부터 전국에서 청년·신혼부부 대상 매입임대주택의 제2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반값' 매입임대 4441가구…청년·신혼부부 대상 공급
모집 규모는 청년 매입임대가 2232가구이고, 신혼부부 매입임대가 2209가구다. 신청자에 대한 자격 검증을 거쳐 이르면 오는 8월부터 입주할 수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018가구로 가장 많다. 이어 대구(703가구)와 경기(984가구), 인천(404가구), 광주(300가구) 순이다. 국토부는 오는 3분기와 4분기에도 각각 4884가구와 5810가구의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청년 매입임대는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는 다가구주택 등에서 시세의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Ⅰ유형(1492가구)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의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Ⅱ유형(717가구)으로 나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다.

정확한 공급 위치와 계획은 개별 공급기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청년 주택 1550가구와 신혼부부 주택 2209가구에 대한 정보는 22일부터 LH 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서는 내년 1월에 입주가 가능한 청년 매입임대 486가구에 대한 신청을 받는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이달 중 청년 매입임대 55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