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300만원 덜 낸다고? 두루누리사회보험을 아시나요
두루누리사회보험 가입 사업장 3분의 1 그쳐
근로자 10인미만 영세사업주·근로자 3년간 지원
사업주, 1인당 325만원 줄고…근로자 311만원 아껴
대한민국 국민 2000만 명 이상이 가입한 국민연금. 조금만 신경 쓰면 노후에 받는 연금을 더 늘릴 수 있습니다. 재테크 측면에서 도움 되는 다양한 국민연금 관련 정보를 매주 금요일 오전 7시에 전달합니다.

영세 사업자에게 매달 나가는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료는 경영에 상당한 부담이다. 재정 사정이 여의치 않은 영세 사업체 근로자들에게도 매달 세금처럼 나가는 사회보험료가 부담스럽긴 마찬가지다. 정부는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주와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하는 ‘두루누리사회보험’ 제도를 운용 중이다. 지원 대상자가 직접 신청해야 지원받을 수 있기에 영세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라면 잊지 말고 챙겨봐야 할 혜택이다.

두루누리사회보험은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국민연금·고용보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해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다. 올해 2월 기준 국민연금 가입 사업장 수는 약 220만 개로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로 확인된 국내 사업체 수(673만 개)에 비하면 3분의 1 수준이다.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의 경우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에 100% 가입한 상황이란 점을 감안하면 영세 사업장을 중심으로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이다.
10인 미만 영세사업장
10인 미만 영세사업장
두루누리사회보험의 지원 대상은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가운데 월평균 보수가 260만원 미만인 신규 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다. 신규 가입자란 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를 뜻한다. 2012년 시작된 이 제도는 2021년부터 기가입자에 대해선 지원이 중단됐다.

정부는 지원 조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한다. 지원기간은 최대 3년이다. 다만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기준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이거나, 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원 이상이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종합소득의 경우 소득자료 입수 시기에 따라 보험연도의 전전년도 기준으로 측정이 이뤄지기도 한다. 두루누리 지원을 신청하면 사업주가 월별 보험료를 법정기한 내에 납부했는지 확인하고 완납한 경우 다음달 보험료에서 지원금을 빼준다.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이란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에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월평균 10명 미만이고,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10만 미만인 사업을 뜻한다. 전년도 근로자 수가 월평균 10명 이상이지만 지원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근로자 수가 연속해서 10명 미만인 사업도 포함된다. 신청연도에 창업이 이뤄진 경우 전년도 근로자 기준 없이 직전 3개월의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면 두루누리사회보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근로자 수 산정 시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제외하고 산정한다.
국민연금 300만원 덜 낸다고? 두루누리사회보험을 아시나요
두루누리 지원금은 어느 정도 수준일까. 근로자 수 10명 미만으로, 고용된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가 200만원인 기업을 가정해보자. 고용보험료율은 월소득의 2.05%, 국민연금은 9%다. 고용보험은 사업주가 1.15%를, 근로자가 0.9%를 부담한다. 국민연금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4.5% 부담한다.

사업주는 두루누리 지원 대상인 사회보험 신규 가입 직원 1명당 월 9만4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국민연금 보험료는 9만원(200만원×4.5%)인데, 이 중 80%인 7만2000원이 지원된다. 고용보험은 2만3000원을 부담해야 하는데 1만8400원(200만원×1.15%×80%)이 지원돼 4600원만 내면 된다. 3년을 지원받을 경우 근로자 한 명당 325만4400원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셈이다.

같은 방식으로 근로자는 월 8만6400원의 보험료 부담을 아낄 수 있다. 사업주와 부담 비율이 같은 국민연금은 매월 7만2000원을 지원받고, 고용보험에선 1만4400원(200만원×0.9%×80%)을 지원받는다. 3년간 지원받을 경우 311만400원을 아낄 수 있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