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빈집 건물해체 계획비 면제…군민 1억원 절감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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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법상 건축사나 기술사가 건축물 해체계획서 제출할 때 군민이 내야 하는 비용을 감면하기 위한 조처다.
군은 강천건축사무소, 담쟁이 건축사무소, 순창건축사무소, 한건축사사무소 등 4곳과 이 같은 내용의 사회공헌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올해 빈집 정비사업를 시행하는 177명의 군민이 건축물 해체계획서 검토비를 전액 면제받는다.
해체계획서 검토비는 건물당 50~80만원이어서 총 1억원 상당의 비용을 아끼는 셈이다.
최영일 군수는 "귀농·귀촌이나 농촌주택 개량을 희망하는 주민이 빈집 정비를 신청할 때 부담하는 비용 부담이 줄고 마을 경관개선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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