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가 변호사와 함께 특허 침해소송을 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이 1년째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다. 임기가 1년 남짓 남은 21대 국회에선 사실상 법안 통과가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4일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열고 이규민 전 국회의원이 2020년 11월 대표 발의한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변리사법 개정안)을 의결하지 않고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변리사법 개정안은 소송 실무교육을 이수한 변리사가 특허 침해 관련 민사소송을 변호사와 공동으로 대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문성을 갖춘 변리사가 대리인으로서 소송에 참여해 의뢰인의 권리 구제 효과를 높이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변리사들 외에도 자금력과 인력 부족으로 특허분쟁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벤처기업도 법안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해왔다.

변리사법 개정안 입법 논의는 17대 국회인 2006년부터 이어지고 있지만 변호사업계의 강력한 반대에 막혀 매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변호사업계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87조에 따라 변리사법에서 허용한 소송 대리는 행정소송에 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그러던 차에 이 전 의원이 발의한 변리사법 개정안이 작년 5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 2009년 이후 13년 만에 해당 법안이 법사위에 오르면서 변리사업계와 중소·벤처업계에선 “수십년간 바랐던 숙원 사업이 실현될 것”이란 기대감이 고조됐다. 하지만 지난 2월 23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조인 출신 의원들의 거센 반발로 해당 법안은 장기간 심사만 받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회기 안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할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그동안 법안심사2소위에 회부된 법안은 심사만 받다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폐기되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