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일원 1.69㎢와 시흥시 정왕동·포동 일원 3.26㎢를 2025년 5월 30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고양 토당동과 시흥 정왕동·포동 일원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토당동 일원은 '대곡역세권', 정왕동·포동 일원은 '자동차클러스터·종합운동장' 개발사업 예정 지역으로 투기수요 유입 우려가 높아 앞서 2021년 5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이들 지역의 토지를 거래하려면 고양시장이나 시흥시장의 허가를 받은 후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허가를 받으면 일정 기간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위반 시 취득가액의 10% 범위의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될 수 있다.

고양 토당동과 시흥 정왕동·포동 일원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도 관계자는 "사업추진에 따른 지가 상승 기대심리와 투기적 거래 발생을 우려해 재지정하게 됐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시장 상황에 따라 면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