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치 이어가면 재투표서 폐기 불가피…대안 마련 추진
與 기존 중재안 고수 속 협상 기대감도…민주당 일각 "재고 여지 없어" 강경론
여야, '폐기' 직면 간호법 막판 절충 시도…입장차는 여전
여야가 사실상 폐기를 앞두고 있던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재협상을 시도하기로 했다.

간호법은 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7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폐기 가능성이 커진 상태였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에게 "어제 저와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간호법을 이렇게 재의요구한 상태에서 단순히 표결로 정리할 것이 아니라 수정안을 가지고 서로 협의해 직역 간 갈등을 풀고 합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고 (민주당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전날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가진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와 회동에서 간호법 재논의를 제안했고, 박 원내대표도 검토해보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이 재의요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기에 간호법 재투표에서 민주당이 전원 찬성표를 던진다 해도 114석을 가진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반대표를 던지면 재의결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에 여야는 간호법 제정을 완전히 '없던 일'로 하기보다는 협치 정신을 발휘해 새로운 절충안을 마련해보자는데 일단은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률안을 다시 의결할 때는 수정 의결을 할 수 없기에 기존 법안은 그대로 폐기하고 새로운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

앞서 이명박 정권 당시 이 전 대통령이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해 재정 지원을 하는 내용의 대중교통 육성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자 재의결을 추진하던 여야가 대체법안인 택시운송사업 발전법을 제정한 사례가 있다.

여야, '폐기' 직면 간호법 막판 절충 시도…입장차는 여전
그러나 간호법 내용을 두고 여전히 여야 입장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접점을 찾는 데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전인 지난 12일에도 간호법 관련 중재안을 제안했으나, 민주당은 기존 정부·여당 주장과 차이가 없는 내용이라며 수용을 거부했다.

국민의힘이 당시 제안한 중재안은 법안에 간호사의 업무 규정이 아닌 처우 개선 내용을 담자는 취지로 ▲ '간호법'에서 '간호사법'으로 법안명 수정 ▲ '지역사회·의료기관' 문구 삭제 ▲ 간호조무사 고졸 학력 제한 폐지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규정의 의료법 존치 등 4개 조항이 골자였다.

국민의힘은 이 중재안을 따로 수정하지 않고 다시 협상에 나서기로 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재협상 제안에 일단 당내에서 논의해보겠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직후 당장 재투표 방침을 천명하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던 것을 고려하면 다소 누그러진 모습이라 협상 여지가 있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다만 국민의힘이 제안한 대안이 기존 협상 과정에서 나온 안과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이 내부 논의에서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강경한 기류가 읽힌다.

민주당 복지위 소속 한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이전과 동일한 제안을 한 것은 여당이 노력했다는 '알리바이'를 만들려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며 "그러면 협상에 재고의 여지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여야 협상 결렬이 결렬될 경우 민주당은 오는 25일이나 30일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투표를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