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국 508개 의심 현장 불법 하도급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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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의 부실시공 원인으로 지목된 불법하도급 단속을 위해 집중 현장 단속을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현장 단속 대상이 된 사업장은 전국 508곳이다. 불법 하도급이 의심되는 곳으로, 국토부는 오는 8월 30일까지 100일 동안 집중 단속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노무비 지급률과 퇴직공제부금 납부율, 전자카드 발급률이 낮은 공사현장이다.
국토교통부는 동 현장에 무자격자에 대한 하도급, 일괄 하도급, 다단계 하도급 등 건설산업기본법이 금지하는 6개 유형의 불법하도급 여부를 조사하여 위반사항 적발 시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구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다.
6개 유형은 무자격자에게 하도급을 맡기는 경우와 원도급사가 전부 또는 대부분의 공사를 맡기는 일괄 하도급, 전문공사 하도급, 다단계 하도급, 소규모 하도급, 상호시장 하도급 등이다. 불법 하도급이 적발되면 1년 이하 영업정지 또는 대금의 30% 이내에서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도 함께 받는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불법하도급은 공사비 누수, 부실시공으로 이어져 건설현장의 안전을 위협하고 근로자들의 근로여건을 해치는 한편, 건축물의 품질을 저하시켜 궁극적으로는 국민들께 피해를 끼치는 만큼, 건설현장에서의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철저히 단속하고 처벌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
이번 현장 단속 대상이 된 사업장은 전국 508곳이다. 불법 하도급이 의심되는 곳으로, 국토부는 오는 8월 30일까지 100일 동안 집중 단속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노무비 지급률과 퇴직공제부금 납부율, 전자카드 발급률이 낮은 공사현장이다.
국토교통부는 동 현장에 무자격자에 대한 하도급, 일괄 하도급, 다단계 하도급 등 건설산업기본법이 금지하는 6개 유형의 불법하도급 여부를 조사하여 위반사항 적발 시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구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다.
6개 유형은 무자격자에게 하도급을 맡기는 경우와 원도급사가 전부 또는 대부분의 공사를 맡기는 일괄 하도급, 전문공사 하도급, 다단계 하도급, 소규모 하도급, 상호시장 하도급 등이다. 불법 하도급이 적발되면 1년 이하 영업정지 또는 대금의 30% 이내에서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도 함께 받는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불법하도급은 공사비 누수, 부실시공으로 이어져 건설현장의 안전을 위협하고 근로자들의 근로여건을 해치는 한편, 건축물의 품질을 저하시켜 궁극적으로는 국민들께 피해를 끼치는 만큼, 건설현장에서의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철저히 단속하고 처벌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