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중에 누구나 사고로 뜻밖의 상해를 입을 수 있다. 그러나 열악한 의료 인프라 또는 현지 언어 미숙 등으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거액의 병원비 청구서를 받아드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럴 때 유용한 게 바로 여행자보험이다.

엔데믹(감염병의 풍토병화)을 맞아 해외여행이 급증하면서 국내 보험사들도 새로운 여행자보험 상품을 출시하는 등 판매 경쟁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하나손해보험은 최근 보험업계 최초로 해외에서 폭력 피해를 봤을 때 법률 비용을 지원해주는 ‘하나 해외여행보험’과 ‘하나 해외유학·장기체류보험’을 선보였다. ‘해외폭력상해피해 변호사선임비’ 특약에 가입하면 해외여행이나 해외 체류 중 물리적 폭력으로 상해를 입어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변호사 선임 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다.

체류 기간이 끝나 국내에 입국한 뒤 형사소송을 벌이더라도 이 특약을 통해 변호사비를 보장받을 수 있다. 하나손보 관계자는 “의료비 보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기존 상품과는 달리 현지에서 폭력 피해를 입었을 때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차별화된 보장을 신설했다”고 말했다. 하나 해외유학·장기체류보험은 유학생뿐만 아니라 주재원, 워킹홀리데이까지 가입 대상을 확대했다.

보험사들은 여행자보험을 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고객 편의성도 높이고 있다. 에이스손해보험은 최근 대한항공과 업무 제휴를 맺고 대한항공 웹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여행자보험 아이콘을 클릭하거나, 항공권 구매 직후 예약목록 페이지에서 여행보험 가입을 누르면 보험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해외에 나가는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한국을 찾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여행자보험도 출시되고 있다. 롯데손해보험은 크리에이트립과 제휴해 단기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외국인 국내여행보험’을 내놨다. 크리에이트립 앱에서 여행기간, 여권번호, 성명, 성별 등 최소 정보만 입력해 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여행자보험은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 해외 발생 의료비와 휴대품 손해, 배상책임 등을 보장한다. 해외에서 병원을 이용하다 발생할 수 있는 거액의 의료비와 뜻밖의 도난 손해에 대비할 수 있다. 의료비가 국내에 비해 클 수 있는 만큼 자기부담금을 최대한 낮춰 보험을 드는 게 유리하다.

국내로 이송하는 데 드는 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 큰 상해를 입었을 경우 국내에서 치료받는 게 훨씬 유리할 수 있어서다.

대한응급의학회 이송연구회에 따르면 올해 1~4월 해외에서 접수된 환자 이송 문의 45건 중 여행자보험에 가입된 경우는 26건(58%)에 그쳤고, 이 중에서도 17건은 200만원 이하만 보장되거나 이송비가 지원되지 않았다. 나머지 9건 중 4건은 14일을 현지에서 입원해야만 보상비가 지급되는 등 빠른 이송을 보장받기 어려웠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